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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83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4631,1심-대법원,2015두57864,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19.자 추가상병불승인 및 2013 3, 21.자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1)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1행 "2013. 6. 7."을 2013. 6. 7."로 정정함.(2) 제1심판결문 3면 16행 "나. 인정사실"을 "나. 의학적 소견"으로 정정함.(3) 제1심판결문 6면 15행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정정함.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의 주장]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좌측 척골신경손상 및 후유증'에 대하여 재요양 사유가 존재하며,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추신경병증'과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판단](1) 재요양 신청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51조에 정해진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란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 재발 후의 증상 사이에 의학적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치유시점의 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치료에 의하여 그 증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당초의 부상이나 질병의 치유시점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지만 재요양의 대상인 재발은 일단 치유된 후에 생긴 증상이므로 재발이라고 주장하는 증상이 치유한 시점의 증상과 동일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치유 후의 재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좌측 척골신경손상 및 후유증'에 대하여, 제1심 법원감정은 좌측 척골 운동신경 하비 및 수부 근위축이 없어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지연성 척골마비의 일반적인 경과로 보이며,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다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요양 신청상병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2) 추가상병 신청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추가상병을 신청한 '경추신경병증'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는 경추부 MRI 소견상 경도의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보일 뿐 뚜렷한 척수신경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제1심 법원감정도 위 상병은 2006. 9. 23. 추락사고와는 관련성 없는 퇴행성 경추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어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한다(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소견도 척추신경병증이 퇴행성 척추증으로 보이나, 원고가 외상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추가 신청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 신청상병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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