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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86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3334,1심-대법원,2015두54483,3심【주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6~10, 21, 갑5의1~11, 을1, 3, 변론 전체의 취지가. 소외1(1943. 9. 2.생)은 2012. 1. 2. ㈜○○공사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대학교병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조경유지관리 공사현장에서 단순 일용 조경 관리원으로 일하였다.소외1은 2012. 3. 19. ○○○○대학교병원 화단에서 위 일용근로계약에 의한 제초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 소외2이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 과실로 화단으로 돌진하여 오는 것을 피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나. 소외1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요추 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2012. 3. 19.부터 2012. 4. 12.까지 ○○○○대학교병원에서, 2012. 4. 12.부터 2012. 8. 9.까지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8. 9.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이 발병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9. 1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직접사인으로 뇌간 압박, 중간선행사인으로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으로 뇌실질 내출혈로 확인된다.다. 소외1의 남편인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4.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0.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6. 기각되었다.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매우 건강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과 장기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고혈압 등이 비로소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소외1의 사망이 이 사건 교통사고 또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소외1이 사고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증상과 치료경과[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8, 9, 11, 12, 14, 15, 17, 을3,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이하 '감정서'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1) 소외1은 교통사고 당시 요추 2번의 압박골절이 50%로 그 정도가 심하였고, 2012. 4. 9. ○○○○병원 입원 당시에는 압박이 더 진행되어 70% 정도의 압박골절을 보였으며, 2012. 7. 31.에는 80% 정도의 압박골절을 보이는 등 압박골절의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다. 소외1은 ○○○○병원 입원 중 요통이 심하여 진통제 주사를 입원기간 동안 계속 투여받았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피부에 계속 도포하고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다.(2) 소외1은 ○○○○대학교병원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러움, 오심(메스꺼움), 소변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교통사고로 허리뿐 아니라 머리도 다쳤다고 하였고, 교통사고의 기억으로 인한 떨림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소외1이 반복적으로 사고기억으로 인한 불안증상, 가슴의 두근거림, 어지러움 및 두통을 호소하자, ○○○○병원 담당의가 2012. 5. 29. 소외1에게 정신과 진료를 권고하였으나 소외1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갑8의 15쪽, 갑15), 한편 소외1이 2012년 6월 무렵부터 사망 직전까지 뒷머리에서 뒷목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대하여 ○○○○병원 담당의가 뇌CT 촬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소외1은 2012. 7. 3.부터 2012. 8. 6.까지 스트레스, 피로, 불면증 등이 원인이 되는 마른눈 증후군, 결막 출혈 등의 질환으로 진단받고 안과적 치료를 병행하였다.(3) 소외1은 2012. 8. 9. 16:00경 오른쪽 머리의 통증을 호소한 후 같은 날 2110 경부터 갑자기 손을 떨고 말을 어눌하게 하면서 구토를 하였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4) 2012. 8. 9. 뇌CT 촬영 결과 소외1에게 뇌실질내출혈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소외1은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2012. 8. 10. 뇌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저하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4 9. 15. 사망에 이르렀다.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1) 소외1의 뇌실질내출혈과 고혈압(감정서)뇌실질내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약 70%), 뇌동맥류(약 20%), 뇌동정맥기형(약 5%), 뇌종양(약 3%), 전신성 출혈소인이 있는 경우(약 2%) 등이 있다. 뇌실질내출혈은 주로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발병한다. ○○○○○학회가 2007년 발표한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졸중의 위험요소로는 고혈압 책에 나이,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및 음주 등이 있다.소외1의 경우 나이 외에는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요소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외1의 뇌실질내출혈 발생 부위가 고혈압성 뇌출혈이 잘 발생하는 우측 기저핵(right basal ganglia)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1에게 발병한 뇌실질내출혈의 주요원인은 고혈압인 것으로 볼 수 있다(감정서 5쪽 참조).(2)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생원인 일반론(감정서)(가) 정신적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혈관을 굳게 하며 혈관 평활근의 모양을 변형시킴으로써 뇌졸중을 일으키고,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기간 영향을 미칠 때 뇌졸중의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만성적인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고혈압이 유발되고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재해, 교통사고 등 죽음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고를 당한 후 ① 사고 이야기, 사고와 연관되는 사태의 직면, 악몽 등에서 긴장과 공포를 나타내는 사고의 재경험, ② 손떨림, 식은땀, 심장의 빠른 박동, 두통, 어지러움, 악몽, 불면증 등 자율신경계의 과민한 긴장, ③ 정신적 무감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외상이 있고, 임상심리전문가의 보고서로 사고의 재경험 등 증상이 밝혀지고,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에 준하는 정도의 검사가 있어야 한다.(다) 심리적 불안감도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심리적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늘어나는데, 아드레날린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심리적 불안감은 스트레스성 고혈압을 가중하거나 촉발할 수 있다.(3) 소외1의 고혈압 관련 요양급여내역과 입원기간 중의 혈압상태[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 9, 11, 17, 감정서(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갑17)에 의하면 소외1은 2007. 11. 2.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1. 8. 20.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각 병원진료를 받았고, 2010. 7. 1., 2010. 7. 9. 및 2010. 8. 13.에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3회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2010. 9. 6. 및 2010. 9. 11. 기타 명시된 뇌혈관 질환으로 2회 병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된 사실이 확인된다.(나) 소외1은 ○○○○대학교병원 입원 시와 ○○○○병원 입원 시 고혈압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병원 입원기간 중에는 하루 3차례 혈압이 측정되었는데 2012. 8. 9. 이전까지 측정된 혈압은 모두 정상이었다. 소외1은 사고 이후 2012. 8. 9. 이전까지 약 1년 6개월의 입원기간 중 항고혈압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다.(다) 소외1은 2012. 8. 9. 혈압측정에서야 비로소 정상수치를 넘어선 고혈압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4)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3조 1항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나) 소외1의 고혈압 병력 여부소외1이 고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을 내원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건강보험요양 급여내역(갑17)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위 내역에 의하면 소외1이 고혈압 관련 진료를 총 7회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중 소외1을 6회 진료한 ○○○○의원 의사의 소견서(갑15)에 의하면 망인은 위 병원에 내원하여 혈압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다만 고혈압약과 이뇨제로 사용되는 약(자록소린)을 처방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이를 혈압약으로 처방하는 경우 30일 또는 15일 처방을 하는데 망인에게는 이뇨제로서 5일분 이상을 처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기까지 약 5개월의 입원기간 동안 병원의 모든 검사기록과 의무기록에 고혈압 등 혈압이상,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 위험인자가 한 번도 진단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한 약이 처방된 사실도 없었다. 그렇다면 소외1에게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과거 병력은 없다고 본 이 사건 감정의의 의견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다) 소외1이 입원기간 중 겪은 증상의 검토원고는 소외1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특별한 이상 없이 농사와 조경공사 일을 병행할 정도로 건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당시 별다른 고혈압의 증상은 없었고 농사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틈을 내 조경공사의 현장에서 일용노동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평소 건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비록 소외1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진료나 진단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으나, 소외1이 입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고기억으로 인한 불안증상과 지속적인 어지러움증, 두통을 호소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갑8 의료기록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에 대하여 뇌CT 촬영이 이루어지고(다만, 두개골 내에 물리적인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로 보아 정신과 치료가 권유되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갑1). 나아가, 망인을 직접 치료하였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는 망인이 교통사고 이후 발생된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혈압이 상승되어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였고(갑13), 망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였던 ○○○○병원 의사 소외4 또한 망인의 뇌출혈 발생 원인으로 지속되는 허리통증, 보행 장애 및 사고기억에 의한 극도의 불안증세와 그로 인한 불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고혈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제출하였다(갑15).한편, 망인이 경험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생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망인을 향하여 돌진하자 이를 피하려다가 돌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하였던 것으로 그로 인하여 망인이 받은 심리적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결국,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도가 매우 심한 허리통증을 앓았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도의 불안증상, 어지러움증, 두통 등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라) 소결론이 사건 사고의 내용, 망인에 나타난 뇌실질내출혈과 고혈압의 관계, 고혈압의 발병원인,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증상과 그에 대한 치료경과 등을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소 건강하던 소외1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약 5개월간의 지속된 통증과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고혈압 등이 비로소 발병되었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소외1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진료나 진단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평가할 수 없다.따라서 소외1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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