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8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21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와 함께 ○○○○캠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소외2의 당심 증언에다가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가.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사건 교통사고는 다음 날 일찍 도착할 손님들을 위해 물품(얼음물)을 준비하라는 사업주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새벽에 운전하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설령 당시 사업주의 지시 없이 원고가 자신의 먹을거리를 사러 나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연이은 고강도의 업무에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잠이 들었던 원고가 새벽에 깨어보니 사업장 내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먹을거리를 구하러 운전하러 나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필요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제1심의 인정사실, 제1심이 든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종료 후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래프팅 가이드를 마치고 저녁 7시경 숙소에서 잠이 들었고, 자다가 너무 배가 고파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래프팅 회사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갔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진술과정에서 사업주의 지시로 다음 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진술 부분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목이 절단되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심리적으로 낙담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나머지 진술 부분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또렷이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새벽에 ○○○○매점을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다음 날 아침까지 반드시 얼음물을 준비해놓으라는 사업주의 지시로 새벽에 생수를 사러 나갔다면, 위 ○○○○매점에서 영월역 쪽으로 불과 약 10분 거리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지 않고 그냥 이 사건 사업장으로 되돌아온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③ 원고는 인터넷 예약기록 등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사업주 소외3 및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소외2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마저도 ㉮ 최초문답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도 물품 구매를 위해 새벽에 나간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외3과 원고 본인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소외3은 최초문답 당시 새벽에 나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새벽은 잘 모르겠고 늦게 나간 적은 있으나 언제 나갔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3은 일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원고에게 래프팅 손님들을 위해 물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심 증인 소외2도 소외3이 원고에게 물품 준비를 지시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소외3은 최초문답서 작성 당시 오전 중에 물품을 구매하고 다음 날 손님이 있으니 늦더라고 준비해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는 최초문답 당시 소외3이 낮부터 위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소외2은 소외3이 원고에게 저녁 식사 시간에 이같은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소외3의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 시간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소외3과 소외2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소외3로부터 다음날 고객을 위해 사용할 물품 구매 업무지시를 받은 시각이 분명하지 않은 점, ㉰ 당심 증인 소외2은 소외3의 지시가 있었다고는 하면서도 소외3이 원고에게 지시한 시간, 지시 내용, 돈을 미리 주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에 나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소외3의 최초 진술과도 엇갈리는 점,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래프팅을 하기로 예약되어 있던 인원에 대하여도 소외3과 원고 본인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자체로도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되는 소외3, 소외2의 진술을 바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외3과 소외2의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새벽에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④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 한달 반이 지난 후인 2013. 10. 18.에서야 비로소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요양신청이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사업주 소외3은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서 산재처리가 안될 것 같아서 신청이 늦어졌다고 진술 하였는데, 사업주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고, 원고가 그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다면, 그 시간대를 막론하고 산재처리가 안될 리가 없으므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이나 소외3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중에는 ○○○에서 제공되는 숙식장소에서 거주하면서 일하였음에도 소외3이 작성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는 2013. 도부터 2013. 8.까지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를 믿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3 사이에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다.⑥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는 물품 구매를 위해 새벽에 나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늦더라도 다음 날 도착할 손님들을 위해 물품을 준비하라는 사업주 소외3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를 업무가 종료된 새벽 시간이라도 외출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소외3의 숙소에 상주하며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평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새벽에라도 근무를 해 왔다고 볼 만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사업주 소외3로서는 원고가 새벽에 물품을 사러 나가리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⑦ 위 ①~⑥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다음 날 일찍 도착 할 손님들을 위해 물품을 준비하라는 사업주 소외3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⑧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필요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3의 제1심 증언 및 소외2의 당심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일하고 있던 사업장 내에는 원고와 다른 직원들이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음식(라면, 과자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새벽에 먹을거리를 구하러 사업장을 벗어난 행위는 사업장에 비치된 음식과 다른 음식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원고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담배를 하지 못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증인 소외2은 원고가 담배를 피운다고 증언하였다)을 구입하러 간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필요행위로서 원고의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⑨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업무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단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장에서 사업주 소외3과 함께 거주하면서 근무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통상적으로 원고의 근무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저녁 8시(원고는 최초문답서에서 근무 종료시각을 저녁 8시 전후로 기재하고 있다. 당심 증인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은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으나, 업무가 많은 경우 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한 새벽 3시로서 통상의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든 이후 사업주 소외3과 동료 소외2 등이 모두 자는 사이에 일어나 사업장 밖으로 외출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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