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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88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90,1심-대법원,2015두5822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측이 지배관리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회식의 목적, 참가인원 및 모임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위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판단 근거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문답 과정 중에 "망인은 소외1의 차량으로 자주 출퇴근을 하였고,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제가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데려다 주거나, 망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 소외1도 "망인이 저의 차량을 이용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참조). 망인이 소외1의 차량을 이용한 경위와 대체 교통수단, 위 교통수단에 대한 사업주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1의 차량을 이용하는 망인의 출퇴근 방법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2) 사고 당일 망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소외1의 차량에서 내린 시각은 01:10 경 내지 01:30경이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03:30경 망인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춘천방면 0.81M 지점에 위치한 선동 나들목에서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는 도로에 앉아 있다가 진행 중이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 망인이 하차한 이후부터 사고 시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3) 대리운전을 통해 소외1와 망인이 귀가하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망인이 하차한 지점은 망인의 집까지 약 5~600m 정도 떨어진 비포장 농로길과 일반도로가 만나는 경계선 부근(갑 제18호증의 1, 2 중 ⑤ 표시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의하면 망인은 오히려 자신의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적지 않은 거리를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사망 한 결과가 되므로, 사망 당시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도 "소외1 차량으로 출퇴근 시 항상 비닐하우스 방면으로 진입하는 농로길과 일반도로의 경계선 지점에서 차를 타고 내린 것으로 안다. 차량으로 저희 집 앞까지 오려면 나들목에서 진출하여 2km 이상을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소외1가 항상 위 경계선 부근에서 망인을 내려주고 태워준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참조).(4)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인의 집을 기준으로 사고 장소보다 좀 더 멀리 떨어진 하차 지점(갑 제18호증의 1, 2 중 ② 표시 부분)을 제시하면서 망인은 위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마당에 집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위 지점에 망인을 내려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지점에서 망인이 하차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후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횡단보도나 인도가 존재하지 않는 등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는 곳을 선택하여 집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이 사고 당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상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은 도로 법규를 위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따라 통행하거나 위 도로 위에 머물러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잘못된 보행 방법이나 습관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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