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9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59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아래에서 7~9행 "위 출 퇴근 기록부에는"부터 "회신한 바 있다."까지와, 제9면 아래에서 1~2행 "나아가"부터 "회신하고 있으므로"까지를 각 삭제하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판단의 내용가. 피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전에 근무하던 ○○○○○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서 ○○○○의 품질관리업무를 오래 담당하였으므로 이미 ○○○○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 그 업무에 능숙하였고, ○○○○으로 이직한 후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영업매출관리나 ○○○○○에서 시행하는 품질인증 심사 준비 등의 업무가 크게 과중하거나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은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나. 판단제1심 판결에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일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에 입사하기 3개월 전까지 ○○○○ LAMP사업부 전체 매출액의 90%에 해당하는 양을 거래하는 ○○○○○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업무에 능숙할 것으로 예상되어 ○○○○에 경력직 과장으로 채용된 사실, ○○○○의 품질관리팀 직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필요하였고 서로 조정해 가면서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본인의 업무가 없어도 사무실에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 가중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간부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은 근무경력이 많아 업무능력이 월등하다고 인정받아 ○○○○에 채용되었고, 그에 따라 위 LAMP사업부 전체 매출액의 90%에 달하는 ○○○○○을 담당하고 영업관리업무까지 겸하게 되었으므로, 입사 초기에 다른 직원들보다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2014. 6. 교자 사실조회결과와도 부합한다. 또한, 망인이 본래 ○○○○○의 직원으로서 ○○○○의 직원들을 알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근무장소와 소속을 바꾼 이상 새로운 회사의 분위기나 직원들 사이의 관계에도 적응해야 하였을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망인은 ○○○○에 입사하고 불과 40일 만에 근무 도중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② 망인은 사망 1주 전 업무시간은 총 58시간 9분인데, 이는 '단시간의 한시적 과로'라고 평가되는 기준인 60시간에 근접한 데다가, 망인은 4주 동안 평균 약 59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 전에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량이 다 품질관리직원들과 비슷하다는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품질관리업무 외에도 영업관리 업무를 겸직한 것을 고려하면 업무량이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2014. 6. 5.자 사실조회결과와도 부합한다. 더욱이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 3개월가량 특별한 일을 하지 않다가, ○○○○에 입사하여 위와 같이 장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망인은 갑작스러운 생활환경 및 생활주기의 변화로 인하여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망인의 고혈압을 더욱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이 2013. 1. 9. 18:50경 ○○○○ 사무실에서 쓰러질 당시, 망인은 전월 마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하루 전 및 이틀 전에도 전월 마감업무로 인하여 각 22:37 및 21:05까지 야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에는 영업관리업무를 해 본 적이 없어 그 업무에 능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8일 전인 2013. 1. 1.부터는 영업관리업무를 하던 소외2 대리가 진공사업부로 발령을 받아 망인이 혼자 영업관리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으므로, 마감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④ 한편 ○○○○은 ○○○○○의 품질인증 심사를 받아야만 부품을 납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 품질인증 심사는 ○○○○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망인은 위 품질인증 심사 준비의 직접적인 담당자는 아니었으나 팀 총괄을 맡았던 관계로 위 심사 준비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였다. 더욱이 위 심사준비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소외1 계장은 위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잘 몰랐던 반면, 망인은 예전에 위 업무를 수행한 바 있어 소외1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고, 조언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망인은 위 인증심사 업무의 유경험자이자 위 품질인증 심사준비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를 맡은 자로서 ○○○○에 매우 중요한 위 품질인증 심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⑤ 과로 또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간부 출혈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고, 다만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촉발요인이 없더라도 저절로 뇌간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은 3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건강검진에서 정상B판정을 받았고, 뇌졸중 위험도 경도에 불과하였으며, 사망 당일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뇌간부 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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