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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9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70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4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 사이의 "지금가지"를 "지금까지"로 고친다.② 제4면 제18행의 "한 것과"와 "형태의" 사이에 "같은"을 추가한다.③ 제5면 제20행의 "기재" 다음에 "(Shoulder Pain Onset 2 month)"를 추가한다.④ 제6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미싱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 대략 7시간 30분 정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의 원고의 소외 회사의 근무기간이 4개월가량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미싱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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