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98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178,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째 줄 및 4째 줄의 각 '2014'를 각 '2012'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2010. 11. 표부터 ○○○○○○○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6.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유발·악화 된 사실은 원고와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피고가 위 낙상사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상병과 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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