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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02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77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보충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망인의 근무 시간, 업무 내용, 근속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 망인의 업무가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 직전 업무량 및 업무환경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68세의 고령으로 오랜 기간 고혈압, 협심증, 당뇨 등을 앓고 있었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왔을 뿐만 아니라, 달리 건강관리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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