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04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19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는, 자신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을 때 피고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간단한 우편 설문조사와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다시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자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2013. 9. 5.에서야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것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 창고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이후 이전된 ○○○○ 창고를 조사한 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2010. 10. 2.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및 경추 부위에 디스크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요추 및 경추의 퇴행성 변성 및 디스크 팽윤 소견이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0. 2.부터 3년 가까이 흐른 2013. 9. 5.에야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것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곳이 아니라 그 이후 이전된 ○○○○의 창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목과 허리 부위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 천추간 및 경추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근막증후군도 재해와는 관계가 없어 원고가 신청한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MRI와 경추 방사선 소견상 목뼈 부근에 변형된 흔적이 없고,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및 요추-천추간 퇴행성 변화와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일반적인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팽윤의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소외1은 탈출이라 할 수 없는 퇴행성 변화와 연관된 현상으로 사고로 인한 발생이나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서 피고의 자문 의와 같은 의견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나,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3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니라 그 이후 이전된 ○○○○의 창고를 조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처분이나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1997년 ○○○○에 입사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였고 다시 입사를 해서 2009. 7.부터 창고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창고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 10. 기까지 근무한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반복적으로 경추와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함으로세 경추 또는 요추의 디스크 탈출증이나 퇴행성 변성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 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디스크 탈출증이 발병하였더라도 추간판에 내포된 수액이 서서히 빠져나감에 따라 사고 후 3개월이 지나면 MRI 영상으로는 급성이 아닌 기왕증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0. 10.2.부터 MRI 촬영을 한 2011. 2. 14.까지는 4 개월 12일 정도의 간격이 있으나, 그 정도 기간에 급성으로 발병한 추간판 탈출증이 MRI 영상에 기왕증으로 오인할 수 있게 변성이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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