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누405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207,1심-대법원,2015두4964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13,849,06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폐재해위로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위 분쟁해결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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