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07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201,1심-대법원,2016두4489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81. 처분의 경위8, 2.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4행부터 5면 밑에서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밑에서 5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종합건설, ○○기업,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4면 7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및 그 전의 망인의 근로상황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간, 4주간, 12주간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망인은 사고 발생일인 2013. 6. 7. 08:00경부터 2층 바닥 마감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20:00경 쓰러졌는데, 망인의 사고 발생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주간은 61시간, 4주간은 35시간, 12주간은 32시간이다(각각 총 주당 평균 업무시간 73시간 30분, 40시간 53분, 38시간 33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한 순수 근로시간 추정치이다).○ 사고 발생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 및 근무일수구분주당 평균 업무시간(휴게시간을 제한 순수근로시간 추정치)야간근무시간근무일수(야간근무일수)사고 발생 전 1주(5.31.~6.6.)73시간 30분(61시간)19시간4일(4일)사고 발생 전 4주(5.10.~6.6.)40시간 53분(35시간)8시간 30분11일(9일)사고 발생 전 12주(3.15.~6.6.)38시간 33분(32시간)8시간 30분34일(23일)○ 사고 발생 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구분사고일(6. 7.)2일전(6. 5.)4일전(6. 3.)6일전(6. 1.)7일전(5. 31.)근무시간(시작-종료시간)08:00~20:0008:30~6.6.07:0009:00~24:0008:30~24:0008:30~6.1.06:00작업 현장천안판교세종안양의왕작업량(㎡/명)333400150167320총작업량(㎡)300024003005001600총 근무시간73시간 30분】○ 5면 밑에서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망인은 신장 175cm, 몸무게 64kg의 만 59세 남성으로 2004년 이후 정기 건강검진등을 받지 않았고, 2009년 이후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도 없다.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174/124㎜Hg이었고, 2년 전에 담배를 끊었으며,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지내왔다.한편, ○○대학교병원의 신경외과 응급경유입원기록지에는 '원고의 동생의 진술상 과거 혈압이 높다는 말은 들었으나 특별히 약물치료(medication)하지 않던 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6)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은 주로 고혈압, 혈관이상, 뇌종양등이 주원인이 되지만, 장기간의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최근 3개월간으로 볼 때 특별히 과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최근 발병 1주일간은 일부 과로로 볼 수 있다. 뇌 컴퓨터단층촬영(CT) 소견에 의하면 우측 대뇌 기저핵부위에 뇌내 출혈이 있고, 그 원인은 고혈압으로 보인다.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단기간의 수면부족과 장시간 노동은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폭염으로 인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 심혈관질환인데, 고혈압환자에게 더위는 혈압의 변동을 유발해 심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뇌졸중 발생 위험도 높인다.② 망인은 발병 2일 전부터 발병 당일까지 총 34시간 30분간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천정이 없는 2층 지붕의 바닥미장작업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쇠흙손으로 직접 마무리하는 작업을 담당한 점, 쇠흙손을 가지고 직접 손으로 마무리하는 일명 '고대 작업'은 바닥미장작업 중 가장 힘든 작업인 점, 사고 당일 최고기온 31.9도의 폭염에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바닥미장작업을 마쳐야 해서 작업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었을 것인 점, 발병 2일 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바닥면적 2,400㎡, 3,000㎡가량으로 작업량이 많았고 연속된 작업으로 수면이 충분치 않은 상태이었으며, 당시 망인이 만 59세의 젊지 않은 나이였던 점,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상황은 지속적으로 바닥미장작업을 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근무상황 및 작업환경, 업무강도는 망인의 혈압을 높이고 뇌내출혈을 촉진하는데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③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들의 치료 실천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에 망인은 평상시 불편함이 없는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고혈압이 망인의 뇌내출혈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된다.】2. 판단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I의 제1항 (나)목에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업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②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고시의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중증 뇌부종을 유발한 뇌실질내출혈은 망인의 단기간 동안에 증가한 업무상 부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i) 망인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가까울수록 점차 증가하다가, 사고발생 1주 전 평균 업무시간은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인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사고 발생 1주 전 망인의 1주당 근무시간 61시간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보다 52.5%가량 많고, 사고 발생 전 4주 평균 업무시간과 12주 평균 업무시간보다는 각 74.3%, 90.6%가량이나 많다.ⅱ) 망인은 사고 발생 3주 전부터 근무할 때마다 야간근로(근로기준법 제65조 22:00부터 06:00까지)까지 함께 하였고, 사고 전 1주 평균 야간업무시간이 사고 전 12주의 8시간 30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9시간에 달한 점, 망인은 2개 현장에서 계속되는 야간작업으로 발병 1주 전인 2013. 5. 31.과 같은 해 6. 1. 이틀간은 불과 3시간 30분만 휴식을 취한 채 장거리에 있는 작업현장을 옮겨가면서 작업을 계속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 동안 증가하였다.ⅲ) 콘크리트 양생시간은 온도에 영향을 크게 받고, 양생시간이 줄어들수록 미장공들의 작업은 휴게시간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점, 바닥미장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중 강도가 일정부분 발현되는 시기에 실시하므로 하절기에는 높은 기온과 맞물려 높은 온도 아래 양생중인 콘크리트에서 작업하는 미장공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은 점, 바닥미장작업은 통상 천장이 없이 직사광선을 받는 실외작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절기 바닥미장작업은 미장공들에게 평상시의 업무부담보다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훨씬 더 유발한다. 망인은 만 59세의 젊지 않은 나이로서 사고 1주 전 기간 동안 최고온도가 대부분 28도 이상인 상태에서 바닥미장작업 중에서도 제일 힘든 일명 고대작업을 담당하여 작업을 하여 왔고, 특히 발병 2일 전부터 최고기온 32.1~31.9도의 폭염 아래 수면부족 상태에서 34시간 이상 바닥미장작업을 하였으므로 피로 누적으로 인한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iv) 망인은 1998년부터 건설 일용근로자로 일해 오다가, 2013. 3. 5. ○○기업에 입사하여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여 책임감이 컸을 것이고, 숙련된 미장공인 망인이 다른 미장공들의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사고 당일 다른 동료들이 저녁을 먹으러 간 이후에도 저녁을 거르고 업무를 수행하여 작업시간 동안 업무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v) 망인이 2009년 이후 고혈압 치료나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단기간의 수면부족과 장시간 노동은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폭염으로 인한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 심혈관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은 위와 같이 단기간동안에 증가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령, 망인의 동생이 '과거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에게 대뇌 기저핵 부위에 뇌내 출혈 소견이 있으며 그 원인은 고혈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에서 비롯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실질내출혈을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다.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은 망인의 뇌실질내출혈 또는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 의견은 앞서 본 사정에 배치되거나 번복할 만큼의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은 단기간 동안에 증가된 업무상 부담에서 비롯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망인에게 고혈압등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켜 뇌실질내출혈을 발병하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5누4074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