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2015누407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12,1심-대법원,2015두51910,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9.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2014. 5.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3. 9.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2014. 5.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9.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관범위는 2014. 5.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한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인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 추가판단피고는 당쉬에서, 팀 페이퍼 제조공정에 담배용 종이를 재단기 및 천공기에 넣고 가공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의해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 인바, 이 사건 사업은 재단 및 천공 공정에 근무하는 인원 및 기계수가 많고, 팁 페이퍼 용도 및 외관이 유사한 궐연지 제조업이 사업종류 예시표에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제조공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법 제14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목적이 '경인쇄업',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종류가 '그라비아 인쇄업'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실제적인 제조공정 및 작업형태에 비추어 볼 때 재단 및 천공공정이 아닌 인쇄공정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공정이라 볼 수 있는 점, 사업종류 예시표에 인쇄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화폐, 우표 등의 제조공정 역시 재단 및 천공을 통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 팁 페이퍼와 궐연지는 담배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기능과 외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이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이 사건 사업은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보험료율: 25/1,000)'보다는 '인쇄업(보험료 율: 10/1,000)'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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