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08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5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2행 "14" 다음에 ", 16"을, 제6면 제4행 "없다" 다음에 "(화물용 승강기는 사람이 탑승하면 안 되고 그 내부에는 사람이 절대 탑승하지 못하도록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으며, 일반 승강기와 달리 운행 층수를 지정하는 버튼이 승강기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승강기 내부에서는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조작할 수 없고, 승강기 외부에서 화물을 적재한 다음 문을 시정하고 나서야 버튼을 조작하여 승강기를 운행시킬 수 있는 점,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중의 철문을 열고 승강기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문 위에 있는 개폐장치를 푼 이후에야 비로소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화물용 승강기에 들어가려다 실족하여 추락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장 화물용 승강기의 결함 내지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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