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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14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611,1심-대법원,2015두5107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자살에 관한 2)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다) 한편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우울증 등이 악화되어 망인이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12호증의 5, 6, 7, 8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의 총지배인으로 부임한 이후인 2011. 7.경부터 망인에게 불면증과 우울증 등이 나타난 사실, 망인을 진료한 의사는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원인으로 업무량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들고 있는 사실, 호텔○○○○의 부총지배인이 경찰에서 '망인이 2011. 11. 10. 서울 본사 임원회의에 다녀온 후로 얼굴이 수척해지고 많이 힘들어했으며, 사망 전날에도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연락 없이 퇴근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 이전에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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