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1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66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대뇌반구 피질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이천시 마장보건지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한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① 원고는 약 20년 동안 양돈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2. 6.경부터 이 사건 양돈장의 농장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명이 발병한 2013. 7. 15. 경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원고가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할 무렵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방식이나 내용이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3년 7월 초순경 외국인 근로자 1명의 휴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 심사에 대한 준비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다소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장기간 양돈장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이 사건 양돈장에는 원고 외에도 2명의 근로자가 더 있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③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0년 전에 이괴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었고(원고의 혈압은 2010. 10. 1.경 160/100mmHg, 2010. 11. 1.경 139/97mmHg, 2010. 12. 10.경 139/99mmHg, 2011. 2. 22.경 180/122mmHg이었다) 2011. 5. 20.경 이천시 마장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혈압이 144/96mmHg으로 나타나 30일분의 치료약을 처방받았으며 2011. 5. 31.경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그 후 고혈압 관리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 되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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