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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2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123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원고2”을 “원고 원고1”으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북구 검단동 소재 대구종합유통단지 내에 있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설물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12. 6. 08:35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2 번 흉추체 분쇄골절, 척수손상, 하반신마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상의 출근과 마찬가지로 출근 방법 및 출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주 대구종합유통단지 내부를 이동하여야 하는데, 소외 조합 측에서는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차량 유류비 절감을 위하여 조합장 자신의 판공비로 자전거를 구매하여 원고에게 평소 업무 및 출·퇴근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 자전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것은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 그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가 소외 조합의 시설물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해 대구종합유통단지 내부를 수시로 이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동거리가 긴 관계로 소외 조합의 조합장은 자신의 판공비로 자전거를 구매하여 원고가 평소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하여 이동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나) 원고는 위 유통단지에서 불과 3km 떨어진 대구 북구 동변로 이하생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출·퇴근 시에도 위 자전거를 사용하였고, 조합장이 이를 용인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서 원고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위 유통단지까지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 원고는 비가 오는 날에는 자전거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였고, 소외 조합 측에서 원고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급하거나 출·퇴근 수단 또는 경로의 선택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자전거는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 자신의 판공비로 원고의 위 유통단지 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매한 것을 원고가 부수적으로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위 자전거를 두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관리 또는 이용 권한도 원고에게 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로 일정한 점, 원고의 자택과 사업장이 인접한 거리에 있어 원고가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승용차 등 다른 출·퇴근 수단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던 점, 소외 조합 측으로부터 출·퇴근 비용을 지급받거나 출·퇴근 수단 또는 경로의 선택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역시 원고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거나 사회 통념상 긴밀할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원고2”은 “원고 원고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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