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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25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969,1심-대법원,2015두5793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4. 9.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제2항 중 가항 및 다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2012. 3. 1. 의료법인 ○○○○○○○병원 (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과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병원의 응급센터 응급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은 ○○의료원으로 이직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5. 소외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2. 28. 퇴사할 예정이었다.? 망인은 2014. 2. 27. 분기별로 개최되는 응급센터 운영위원회와 망인의 송별회를 겸한 정기회식에 참석하여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22:10경 소파에 누워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 망인은 소외 병원의 응급센터에서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며 응급센터에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보았고, 이와 별도로 응급실 차트 개선 등 응급센터의 행정업무도 담당하였다.? 망인은 주간 근무-야간 근무-휴무-휴무-휴무의 순서로 5일 순환 근무형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그 다음날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각 근무한 후 3일간 휴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 전 후로 인수인계를 위하여 각 1시간 정도의 추가근무를 하였다.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2014. 2. 20.부터 2014. 2. 26.까지) 42시간 정도를 3개월 동안(2013. 12. 5.부터 2014. 2. 26.까지) 주당 40시간 정도를 각 근무하였다.? 소외 병원의 응급센터는 원래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였으나, 2013. 5.경부터는 일반병동의 야간응급처치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며 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충원되었다. 그런데 2013. 9.경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퇴직하게 됨에 따라 응급의학과 전문의 5인만이 남게 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하는 날까지도 전문의에 대한 충원 없이 5인 근무체제가 계속되었다.? 망인은 2013. 12.경 급성 편도염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혈액 검사상 WBC 14,820/mm3, CRP 21.16mg/dl의 수치가 나오는 등 임상적으로는 패혈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지 못하고 정해진 근무 스케줄을 소화하며 자가로 약물치료 하기도 하였다[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소외2 등의 진술서(갑 제5호증의 1) 참조]1).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제3호증), ○○병원응급센터당직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3. 12. 31. 당직 근무자로 지정되었는데, 같은 날 편도주위 농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2013. 12. 31.에 있었던 일로 보인다.? 망인은 ○○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소외1에게 '소외 병원 응급실은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며 근무지를 바꿔볼까 한다'며 연락을 하였는데, ○○의료원의 근무형태, 업무량, 급여 등을 듣고난 후 근무형태도 마음에 들고 업무량은 줄어서 좋은데 월급이 줄어들어 고민이 된다고 하였으나 결국 ○○의료원으로 이직하기로 하였다[소외1의 진술서(갑 제4호증) 참조. 한편, 소외 병원과 ○○의료원의 연봉 및 직책에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아 망인이 연봉 및 직책을 이유로 이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응급실 간호사의 외상후 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근무 중 교통사고나 화상, 성폭행 등으로 인해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일차적인 간호를 제공하고 목맴, 익사, 투신, 음독, 분신, 동맥절단 등과 같이 자살 또는 타살로 인한 사망환자를 처치하면서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근무 중 폭력, 폭언, 난동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 직·간접적인 외상사건 경험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응급실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응급실 내원 환자의 중증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내원 환자의 증가로 인한 과밀화 현상이 심화 되면서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어 있는 점이 흔히 지적되어 있다. 응급실 간호사들의 외상후 스트레스는 평균 1.70점(3.55점 만점)으로 이는 소방공무원(1.84점)이나 경찰공무원(1.78점)과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항은 응급실 간호사와 유사한 근무환경에 있는 응급실 당직의사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소외 병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유흥가인 광안리 해변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만취환자들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의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로서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았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기관지염, 편도선염, 인두염, 후두염, 폐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등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을 뿐 혈관 또는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2007. 12. 3. ○○대학교부속○○○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1회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망인의 이모부가 망인의 이름으로 치료받은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인된 바는 없다. 참고로, 2012년 및 2013년의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에서 혈압은 각 120/80mmHg로 정상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2012년 및 2013년 모두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 요법이 요망된다'는 소견이었으며, 특히 2013년에는 혈액검사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와 관련된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수치가 152g/dl로서 정상B 상태 (150~200g/dl,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가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로 진단되었으나, 그 외에 총콜레스트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모두 정상A(건강 양호)로 진단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연구원 소속 부검의 소견(갑 제9호증)?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원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 혈관단면적의 약 75%를 협착하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와 국소적인 심근내주행,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에서 혈관단면적의 약 50%를 협착하는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오른심장동맥에서 혈관 단면적의 약 80%를 협착하는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는 외에 판막, 심실근육층 등에서 육안적으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에틸알코올농도는 말초혈액에서 0.093%, 눈유리체액에서 0.08%였는데, 그 정도의 에틸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사인에 이를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망인이 회식을 하다 소파에 앉아 잠을 자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도 없어 응급실로 후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점, 망인의 심장에서 중등도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보이고 기타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심장의 기질적 병변(중등도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으로 인한 '급성심장사' 기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 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심장동맥질환이며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급성심장사와 같은 내인성급사는 안정시보다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하는데, 이를 내인성급사의 유인이라고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이 해당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5호증)부검 소견을 참고할 때 급격한 심장의 손상에 의한 심인성 급사의 범주로 판단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 판정을 의뢰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병원 및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기본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러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동맥경화 등에 겹쳐서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7세로서 나이가 많지 않았던 점, 망인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의 건강검진결과 동맥경화에 관련된 수치가 모두 정상A 또는 정상B였던 점, 부검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동맥경화가 있고 기타 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병변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을 뿐 명확한 사인을 밝히지는 못한 점(급성심장사의 개념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서 심장의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급성심 장사가 오로지 동맥경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② 그에 비하여, ㉮ 망인은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42시간 정도를, 3개월 동안 주당 40시간 정도를 각 근무하면서 응급 환자를 상대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지 않기는 하나, 망인은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한번에 14시간(인수인계시간 포함)씩 근로하였으므로 주간에만 규칙적으로 8시간씩 근로를 한 경우와는 달리 생체의 리듬을 깨뜨리는 근무형태를 상당 기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 거기에 응급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는 응급센터 근무의 특성 및 환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 ㉰ 소외 병원의 경우 응급실 당직의가 응급센터의 환자 외에 일반병동의 야간응급처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등 다른 병원에 비하여 업무가 과중하여 원고는 급여와 직책이 비슷한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③ 그 외에는 망인의 급성심장사를 일으킬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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