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27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승인신청 경위, 이 사건 재해 이후 허리 부위 질환의 치료에 관하여 공백이 있었던 점,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인 제2요추체 압박골절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는 추가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2009. 6.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부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의의 소견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질환은 퇴행성 질환으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추가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 재해 전까지 원고가 허리 부위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2)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2011. 3. 9.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1.5m 높이에 있던 조립식 비계(scaffold)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좌측 요골두(팔꿈치뼈)가 분쇄되는 골절을 당하였는데, 감정의는 추가상병의 발병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2요추 체 압박골절은 축성 압박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높이 1.5m에서의 추락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회신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 허리 부위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며, 2011. 7. 18. ○○대학교병원에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음으로써 추가상병인 제2요추체 압박골절이 발병하였음이 드러났다. 위 기간 무렵에 원고가 허리 부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일시의료기관진료 내역2011. 3. 9.○○대학교병원왼쪽 팔꿈치뻐 골절 외에 허리 통증도 호소하여 방사선 (X-ray) 촬영하였음2011. 3. 21.○○대학교 병원정형외과 외래 진료받음 진료기록부에 증상은 요통(low back pain), 원인은 2011. 3. 9.자 추락(slip down)으로 기재(갑 제7호증)2011. 3. 22.○정형외과의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받음(갑 제9호증)2011. 3. 23. ~2011. 7. 16.○○○○한의원3. 23./ 6. 13./ 6. 15./ 6. 17./ 6. 22./ 6. 24./ 7. 16.아래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음(갑 제9호증)2011. 4. 18.○○대학교병원정형외과 외래 진료받음진료기록부에 증상은 완화된 요통(improved low back pain)으로 기재(갑 제7호증)2011. 5. 2 ~2011. 5. 6.○○○○병원건강보험 급여 내역에 척골신경 병변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갑 제9호증)2011. 6. 28. ~2011. 7. 14.○○한의원6. 28./ 6. 30./ 7. 2./ 7. 5./ 7. 7./ 7. 9./ 7. 12./ 7. 14.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음(갑 제9호증)2011. 7. 18.○○대학교병원정형외과 외래 진료받음진료기록부에 1주일 전부터 요통이 악화되었고(low back pain aggravated from lweek),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짚어야 설 수 있다고 기재(갑 제7호증)(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과 무관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었다가 호전된 후에 위 재해와 관련 없는 별개의 외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2요추체 압박골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원고의 종전 건강 상태, 이 사건 재해의 경위, 재해 직후부터 원고가 호소한 증세, 허리 부위 질환의 진료 내역 등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종전 퇴행성 질환과는 구별되는 허리 부위 질환을 얻었고 위 질환이 치료되지 못한 채 점차 악화되다가 결국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허리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얻은 허리 부위 질환은 완치되었고 이후 재해와 관련 없는 제3의 사고로 허리 부상을 다시 당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주된 상병은 좌측 요골두 분쇄골절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2011. 3. 11. 위 분쇄골절에 대한 부분치환술을 받고 2011. 5. 4.까지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 질환의 치료에는 중점을 두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 7. 18.자 자기공명영상의 분석에 따르면 추가상병의 수상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의 소견(갑 제5호증의 2, 5쪽)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진료 공백 기간에 제3의 사고가 있어서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5) 원고에 대한 최초 방사선 검사에서 추가상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감정의의 소견 중에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앞서 내린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재해 직후 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허리 부위 질환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세의 호전이 없자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통해 추가상병을 밝혀낸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담당의는 최초 방사선 검사 결과와 대상 질병의 진행 과정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적시하고 있는바(갑 제3호증의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의학적 소견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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