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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28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8,1심-대법원,2015두5737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① 원고는 족구 경기의 경우 그 자체로 신체 기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재적 위험이 존재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망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족구 경기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족구 경기 중에 공에 맞거나 다른 선수와 부딪히는 등 외부적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원고 주장과 같이 설령 족구 경기 자체에 심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② 원고는 다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사망 당시 망인의 심장 중량은 488g으로 성인 남자의 평균 심장 무게인 300~350g보다 무거웠을 뿐 아니라 좌, 우측 관상동맥과 좌회선지의 내강이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로 막혀 있었고 좌심실에서 심근의 석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등 망인은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더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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