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31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22,1심-대법원,2015두57543,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환결의 인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을 인정하기 의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이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다음의 사정, ① 즉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패혈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이전의 상태에 비추어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② 평소 연하곤란이나 배뇨 이상에 의한 요로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자문의와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패혈증의 발병 소인이 망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은 대변을 손으로 만지거나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등 실제로 패혈증의 요인이 있었던 점, ④ 망인은 사망 일주일 전에 하기도 쪽에 급성 감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어 폐에 가까운 부분의 감염 사실이 인정되고,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사망 전에 가래가 생겨 가래약을 주기도 한 내역이 있어 폐 부위에 감역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⑤ 망인의 저체온 또는 저혈압 증상 등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특히 심하여졌고 사망 무렵에는 저체온 증상이 매우 심해서 이를 단순한 자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망인의 사망 전 주증상은 저혈압, 저체온, 빈맥 등인데 이는 패혈증의 특이 증상과 일치하는 점, ⑦ 서서히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 자체가 승인상병의 증상이고, 뇌출혈로 인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장기간 와상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⑧ 기존질환으로 죽상경화증, 혼합성고지혈증, 비의존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뇌출혈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망인의 건강 상태가 평균기대여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해 기대여명이 12.44년 정도로 단축되었고, 망인의 사망 시점도 약 10여 년이 경과한 후라는 점에서 망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상당 정도로 추정되는 승인상병의 작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⑩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환경, 망인의 증상, 패혈증의 요인, 치료 경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이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더하여보면, 망인이 뇌출혈 등 승인상병으로 인한 전신상태 및 면역력 저하로 패혈증이 발명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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