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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누43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245,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9. 원고에게 한 16,144,62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10. 10. 5.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0. 12. 2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재단부설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으며,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결과 '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O)'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장해 13급 16호' 판정을 하였고, 2011. 3. 2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 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진폐예방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되면서 신설된 항목이다)으로 22,307,790원을 지급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신설된 위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당초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최초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전산 결재가 완료된 사람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가, 2013년 1월경 '위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의 결정 근거가 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발급된 경우부터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적용 시점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22,307,790원)을 지급받은 원고로부터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장해위로금(6,163,170원)과의 차액 16,144,620원을 회수하고자 하니 첨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판단한다.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6. 1. 19. 이 사건 징수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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