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5누43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788,1심-대법원,2015두4744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3. 12. 9.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조경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4. 3. 10. 15:50경 이 사건 현장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4. 3. 11. 03:16경 "자발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약 7년 전부터 소외 회사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중 이 사건 현장에서는 임박한 공기를 맞추기 위한 소외 회사의 독려로 이 사건 재해 10일 전부터 매일 아침 7:30부터 저녁 6:30까지 조경수 식재, 관수 작업(식재 후 물을 주는 작업), 급수차 운전 작업을 하였고, 특히 하루 최대 250그루의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 400번에서 500번 정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등 상당한 과로를 하였으며, 위 재해 당일에는 일교차가 큰 날씨에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힘든 작업을 하다가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형태망인은 현장에서 조경수 식재, 관수 및 급수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 시간은 통상 오전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 2시간(10:00부터 10:3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00부터 15:30까지)을 제외하면 실근무시간은 7시간이며, 휴무 일은 우천 시나 현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결정되었다.2) 망인의 근무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4. 3. 9. 정상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한 후 퇴근하였고, 재해 당일에도 오전에 조팝나무 식재 작업을 한 후 오후에 식재를 위해 땅을 파고 있었으며, 특별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7일 전부터는 매일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하였는데,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위 재해 발생일 전 12주 동안의 근무내역은 총 490시간으로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83시간이다.3)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상황가)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관수 작업을 주로 한 편이었고, 조경수 식재를 하는 경우에도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10분 정도 쉬는 형태로 수시로 휴식을 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당일은 망인이 소외2과 조팝나무를 식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1인당 약 200 ~ 250그루를 심기로 되어 있었다.나) 이 사건 재해 당일의 기온은 최저 -0.9℃, 최고 10.7℃이었다.4)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 담배는 1주일에 한 갑 정도,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인정근거】갑 제5, 6호증, 을 제2, 3, 7, 10,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사망 직전이나 사망 전 3개월 동안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과로를 자주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조경수 식재 작업에 비해 수월한 관수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일 무렵 조경수 식재 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업무 중 수시로 휴식을 취하고, 초과 근로를 하지는 않았던 점, ③ 그러므로 급격한 업무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재해 당일 일교차는 약 11도 정도였는데, 아침에는 조금 추웠고 낮에는 작업을 하면 약간 땀이 날 정도여서, 일교차가 망인의 신체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도 이 사건 상병 의 주된 발병원인이 고혈압, 동맥류 및 혈관기형, 뇌종양 등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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