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39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69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4면 제11행 "2010. 1. 18."을 "2010. 10. 18."로, 같은 면 제13행 "취부보조업무 를"을 "취부보조업무(선체, 배관, 기타 선박 의장품들을 설계도면 대로 가용접하며 조립, 부착하는 일)로서 업무의 특성상 30kg 이상의 철판 등 중량물을 작업 장소까지 이 동시기는 작업, 20kg 이상의 용접공구, 철제가공품을 좁은 통로나 협소한 장소로 이동 시키는 작업 등을"로 고친다.② 제7면 두 번째 표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인정근거]의 "이 법원" 을"제1심"으로 각 고치며,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3) 서울특별시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근로복지공단의 2개월(2010. 8. 20.~2010. 10. 20.)간의 요양기간은 망인이 후궁절제술, 수핵제 거술 후 치료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추정되고, 2개월간의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근로복지 공단에 기간연장을 하는 경우) 육체노동자의 경우 업무 복귀 등과 연관하여 더 기간 연장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후 약 2개월 이내에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서서 일, 취부 업무(도면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 용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리 고정 시키는 것), 취부 및 제관 보조 업무 (그라인더로 쇳덩어리를 갈아주는 일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등을 하는 등의 육체적인 노동을 수행할 경우, 수술한 부위에 무리를 주거나 재활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정된다.?망인은 수술(2010. 8. 20.) 후 약 2개월만에 업무에 복귀(2010. 8. 20~2010. 10. 18)한 것으로 다소 빠른 경우이며, 복귀 시점에 통증 자단술을 받게 된 것도 확인되는 바, 이는 아직도 허리 상태가 완전 회복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망인이 2010. 10. 20. 받은 선택적 신경(근)차단술은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증 등 신경(근)에 기인한 통증을 경감하기 위하여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망인은 육체노동자임이 확인되고, 허리 척추 수술 후 약 2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도 확인이 되며, 복귀 후에도 허리 통증 등으로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받을 정도였음이 확인이 되는바, 이는 아직도 허리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인 요추 제4-5번 간 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후 조기 업무복귀로 인한 망인자체, 그리고 망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 는 전신 면역력 저하를 불러오지 않았다 보기 어려운 환경으로 이해가 되며, 상기요소들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뇌염발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추정된다.③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기존 상병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하였고,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몸 속에 잠복되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됨으로써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① 망인의 기존 상병인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② 제1심 및 당심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뇌염발병과 면역력과의 연관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수술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의 일시적인 저하가 헤르페스바이러스 감염의 재활성화를 유발하거나 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③ 망인이 2010. 8. 21. 수술 후 같은 해 9. 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뒤, 수술일로부터 5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였는데, 자기 스스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영업 등에서는 2개월의 안정가료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으나,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서서 수행하는 취부업무에 비추어 망인에게 위 58일은 충분한 요양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은 망인의 위 입원 및 통원 요양기간이 상병의 회복에 적절하다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회복기간을 의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현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취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양기간에 대한 견해라고 볼 수 없다).④ 업무 복귀 당시 망인에게 위 상병으로 인한 다리통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업무에 복귀한지 3일 만인 2010. 10. 20. 조퇴 후 추간판 탈출증에 기인한 통증을 경감하기 위하여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업무 복귀 후에도 망인의 위 상병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⑤ 망인은 업무 복귀 후 16일 동안 2일 휴무, 4번의 추가근무(각 11시간)를 하였는데, 복귀 후 2주차에 3번의 추가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하루 전 날인 3주차 화요일에도 하루 11시간의 근무를 수행한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 사업주의 배려로 경감된 취부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몸 상태로서는 상당한 육체적 부하 및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⑥ 망인에게 업무 외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질환은 없었다."2.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