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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4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0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의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근무하다가 2011. 4. 17.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수도권네트워크 본부로 복귀한 후에도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노동조합업무를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2012년 7월경부터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하여 생체 리듬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또 원고는 담당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담당 업무의 특성상 늘 긴장 속에서 근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기존 건강상 위험인자들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보다 더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232 판결 참조).갑 제29호증의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17. ○○○○○의 수도권네트워크 본부로 복귀한 후 사용자인 ○○○○○의 승낙을 받아2011. 10. 6.~2012. 10. 13. 5회에 걸쳐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 노동조합의 임원 선거, 간부 수련대회, 정기 대의원회의 등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4. 17. 이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 전부에 대하여 ○○○○○의 업무수행에 관한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원고가 ○○○○○의 승낙을 받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앞서 본 노동조합업무의 경우 그 내용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 노동조합의 2012. 11. 27.자 위원장 선거와 2013. 3. 14.자 대의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의 승낙을 받아 앞서 본 위원장 선거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2) 원고는 1994. 10. 12. ○○○○○에 기술직으로 입사한 이래 2007. 3. 28.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되기 전까지 계속 기술직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4. 17. ○○○○○의 수도권네트워크 본부로 복귀한 후 약 2년이 지난 2013. 3. 23.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담당 업무의 기술적 특성이나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 이미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원고가 2012년 7월경부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담당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중 일정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때때로 근무시간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업무량이 다소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건강상태 등 개별적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갑 제28, 35~39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4)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나이 등이 있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011. 7. 11.경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도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의심 등 건강 이상 증세가 발견되었고, 2012. 7. 2. 건강검진 당시 체질량지수, 비만도 등 일부 건강 수치가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고도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의심 등 건강 이상 증세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 까지 장기간 동안 하루 약 한 갑의 담배를 피웠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당시만 52세로서 이 사건 상병의 호발(好發) 연령에 속하였다. 더욱이 제1심법원의 ○○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당시 3개의 관상동맥 중 2개가 이미 만성적으로 완전 폐쇄된 상태에 있었고, 발병 1, 2년 전부터 간헐적인 흉통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 노동조합의 2012. 11. 27.자 위원장 선거와 2013. 3. 14.자 대의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근접한 2013. 3. 23.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담당한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나 사용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갑 제33, 40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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