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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5누44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812,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8. 7.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나.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9. 1.자 및 2014. 9. 4.자 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8. 7.자, 2014. 9. 1.자 및 2014. 9. 4.자 각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3면 11~12행에 있는 "(이하 제1, 2, 3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는 것 외 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7. '원고가 2003. 5. 16~2014. 7. 31.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합계 181,955,56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1,955,560원을 납부하라는 제1 처분을 하였다가 2014. 9. 1. 제1 처분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31,238,140원을 납부하라는 제2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제1 처분은 2014. 9. 1. 직권 취소되거나 제2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3. 제2, 3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원고는, 피고가 제2, 3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제2, 3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산업재해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이 사건 의원과 같은 이른바 ○○○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절차를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히 수행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등 참조).한편,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인 점(행정절차법 제1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는 급박한 위해를 방지 및 제거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옳다.(2) 이 사건의 경우 제2, 3 처분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납부라는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가 제2, 3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런데 피고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권한 중 일부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취득하였다는 부당이득금 중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징수할 수 있는가 하는 금전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또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이외에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과 같은 다른 행정적인 제재는 물론이고 형사처벌 (의료법 제90조)도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제2, 3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볼 만한 예외 사유를 찾을 수 없다.따라서 제2, 3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4. 결론이 사건 소 중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제2, 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소 중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제2, 3 처분을 각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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