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44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9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로서는, 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좌측 하퇴부 절단 등 왼쪽 허벅지, 다리 부위 부상) 때문에 장기간 입원하여 투병하던 중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실과 ② 망인이 그러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한 ○○○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투병생활 등으로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천식 등 기존 호흡기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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