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47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146,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는 이미 2003. 11. 4. 진폐병형 제1형으로 확진을 받았고, 2011년과 2012년의 건강진단에서도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증은 불가역성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는 2003년 이래 현재까지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고 진폐의증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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