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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 등

2015누4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1376,1심-대법원,2016두5552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수시간병급여대상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가. 원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2. 9. 12.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하여 "장해등급 하향 변동에 따라 2011. 6. 1. 이후 과다 지급된 장해연금 차액 및 간병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 결정하며, 이는 진료기록 및 검사소견과 불일치한 임상증상을 통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다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다고 기재한 사실, ② 이 사건 재결서의 이유 란에는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나 부당이득배액칭수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문에는 "원처분기관이 2012. 9.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처분 중 부당이득배액징수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재결이 피고의 위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처분사유를 부정하면서 '장해등급재결정 및 수시간병급여취소 처분은 적법 타당하나 부당이득배액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기재하고 위 주문과 같이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재결의 주문 중 '부당이득배액징수처분'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재결서의 이유란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치유 당시 검사결과와 불일치하는 거짓 임상증상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처분기관이 장해심사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급여의 원액분만 징수함이 타당하며 배액 징수를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문을 도출하는 과정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 사건 재결 이후 원고에게 기지급된 보험급여의 1배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나. 원심판결문 제12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당심의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는 원고의 기질적(조직적) 뇌손상 정도가 지능 및 인지검사결과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원인이 '환자가 증상을 과장하려고 한 결과로써만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성격변화에 따른 검사 협조성 저하, 정서변화에 따른 주의집중력 저하'나 '우울감 등의 정서적 문제에 기인'하거나, '검사 동기의 저하로 인해 환자가 최대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취지로서, 위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다. 원심판결문 제14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피고가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및 수시간병급여대상취소처분도 그 처분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로 하여 처분하였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처분과 달리 이 사건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및 수시간병급여대상취소처분은 잘못된 장해등급판정에 기초한 원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하자 있는 원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장해등급재결정처분 및 수시간병 급여대상취소처분을 처분사유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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