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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53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256,1심-대법원,2016두44148,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1. 2.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3.경 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8. 30. 04:30경 출근하여 배차실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5:29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고, 사체검안의는 부검 없이 사망원인을 심인성 급사로 추정하였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사청구도 2014. 6. 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 내지 14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망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83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하였으며,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므로,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인성 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 7.까지 주식회사 ○○산업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3.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인 1차제(두 사람이 교대로 한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에서 주간근무를 담당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로시간○ 망인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두되,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 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은오전근무자 - 출근시간: 06시까지, 근무시간: 6시간 40분, 종업시간: 14시까지오후근무자 - 출근시간: 16시까지, 근무시간: 6시간 40분, 종업시간: 익일 02시까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으며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사용 및 휴식시간으로 하고, 초과 및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운송수입금오전근무자 - 109,000원■ 근로형태 및 휴일○ 근로형태는 매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적용한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할 수 있다. 단, 만근 승무자에 한하여 휴일 승무를 희망시 자율승무를 허용한다.○ 주휴일은 매주 7일 중 1일로 하며, 자량점검 및 예방정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다) 망인의 업무시간과 운송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기간근무일수운행시간평균 운송수입사망 1주 전2013. 8. 23. ~ 2013. 8. 29.680시간 35분190,586원사망 2주 전2013. 8. 16. ~ 2013. 8. 22.682시간 15분196,460원사망 3주 전2013. 8. 9. ~ 2013. 8. 15.680시간 52분194,643원사망 4주 전2013. 8. 2. ~ 2013. 8. 8.692시간 05분217,460원사망 5주 전2013. 7. 26. ~ 2013. 8. 1.565시간 39분181,276원사망 6주 전2013. 7. 19. ~ 2013. 7. 25.680시간 59분181,966원사망 7주 전2013. 7. 12. ~ 2013. 7. 18.681시간 28분182,736원사망 8주 전2013. 7. 5. ~ 2013. 7. 11.682시간 43분165,863원사망 9주 전2013. 6. 28. ~ 2013. 7. 4.574시간 47분211,132원사망 10주 전2013. 6. 21. ~ 2013. 6. 27.673시간 52분202,128원사망 11주 전2013. 6. 14. ~ 2013. 6. 20.680시간 17분164,863원사망 12주 전2013. 6. 7. ~ 2013. 6. 13.676시간 59분177,176원라) 망인은 2013. 6.에 26일, 같은 해 7.에 26일, 같은 해 8.에 24일 출근하였으며, 같은 해 6.부터 같은 해 8.까지 3개월간 14일을 쉬었다.마)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은 비교적 일정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다.바) 2인 1차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승객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무시간에 맞춰서 차량을 입고하였는데, 망인은 좀 더 영업을 하려는 욕심에 입고시간을 지연하는 경우가 찾아 교대자와 불화가 있었다.2) 건강관계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62세로, 2013. 4. 23. 건강검진 당시 신장은 157cm, 체중은 57kg이었고, 약 10년 간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나) 망인은 2004. 9. 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망인에 대한 2012,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주요측정 결과소견 및 조치사항종합판정2012 년도○ 혈압: 130/73mmHg (정상치: 120 미만/80 미만)○ 총 콜레스테롤: 213g/dl (정상치: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 132g/dl (정상자: 130 미만)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 흔적이 보임정상B건강주의,일반질환의심2013년도○ 혈압: 130/82mmHg○총 콜레스테롤: 364g/dl ○ LDL 콜레스테롤: 270g/dl정기적혈압측정으로 혈압관리정상B,건강주의, 일반질환의심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까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거나 그와 관련한 약을 복용한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1) 급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심인성 급사(심근경색, 치명적 부정맥 등), 대동맥 박리, 심한 뇌출혈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망인의 경우 갑자기 쓰러졌다가 심폐소생술을 하여 혈류공급이 되자 다시 일어난 점, 본원 응급실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여 혈류공급이 되면 자발적 호흡 및 움직임이 있었다가 소생술을 멈추면 다시 심정지 및 자발적 움직임이 멈추는 양상을 보이는 점은 상기의 원인들 중 심인성 급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하게 된 근거들이다.(2) 심인성 급사는 심장의 문제로 급사하는 것인데 심근경색의 경우 관상동맥의 협착 및 폐쇄로 인해 심장으로의 혈류공급이 되지 않아 심정지가 일어나게 되고,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부정맥의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망인의 경우는 119구급대원 및 본원에서 부정맥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하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며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한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1) 2012년, 2013년 건강검진 소견상 고혈압증, 고지혈증, 이상지질 소견이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질환은 말초혈관,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2) 고혈압증, 고지혈증, 이상지질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한 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1재해 당시 62세 남성인 망인은 흡연력과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270mg/dl 이상의 고도의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3. 8. 30. 새벽 배차 대기 중에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는바, 고도의 위험인자를 지닌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정황상 심실세동과 심정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심장돌연사로 생각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 2사인은 심인성 급사(추정)이며, 의무기록상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흡연이 확인되는 바, 이상지질혈증, 흡연, 연령(62세) 등이 추정사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마) 2015. 3. 4.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급사에 이르는 경우를 심인성 급사라고 한다. 원인질환, 기질과 악화 및 유발인자, 마지막에 방아쇠 역할을 하는 매개인자가 상호작용하여 심장부정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급사에 이르게 된다. 원인질환들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질환, 기타 전기생리학적 이상질환이 있고, 유발인자 악화요인으로는 일시적인 심근허혈과 재관류, 전신적인 요인(혈역학적 부전, 저산소증, 산혈증, 전해질 이상), 자율신경신경계의 상호작용, 약물 독성 등이 있다.(2) 망인은 2004.경 처음 고혈압이 확인되었으나 이후 이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2012년, 2013년 일반검진상 나타난 고지혈증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즉각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3)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쫒기고 건강을 위한 시간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운동, 식이요법 등의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흡연률이 다른 직종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또한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적인 특성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지속적으로 앉아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들이 잘 생긴다.(4) 망인의 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고, 그 원인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전제로 급성심근경색증 유발인자들에 근거한 자료를 원용하여 분석하면, 망인의 사인인 급사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은 요소들은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고혈압, 운동습관 등의 순서이다.바) 2016. 3. 17.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급(성심장)사 하였고, 부검으로 확인되지는 못했지만 발생빈도로 미루어 심근경색증에 의한 급사로 가정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 위험인자들을 살펴보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인자들 중 고지혈증이 OR(Odds Ratio)3.25, PAP(Population Attributive Risk) 49.2로 심근경색증 발생위험도를 가장 높이는 위험인자이다.(2) 2012년 6월 28일, 2013년 4월23일에 실시한 검진결과 망인의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각 343,364g/dl로 매우 높았다. 심정지 후 ○○병원 응급실에서 실시한 검사에서도 334g/dl로 전혀 치료 조절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사가 발생하였다.(3)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2/3가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망인은 고지혈증, 흡연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부검으로 확인되지는 못했지만 망인의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을 첫번째로 거론할 수 있다.(4) 망인이 치료약을 복용하였다면 고지혈증으로 인한 허혈성심장질환의 가능성을 적어도 1/2~1/3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5) 직종에 따른 질병 발생위험도에 대하여 최근 산업의학적인 연구조사결과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근무형태와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계 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학문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러한 연구결과분석에서도 기존의 알려진 위험인자들인 고지혈증, 흡연들이 우선적으로 더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5호-0 0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참조),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의 경우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보다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약 1년 7개월 이상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담당한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다른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또한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다) 다만, 망인의 1주간 평균 운행시간은 이 사건 재해발생 전 12주 동안 약 79시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약 83시간으로 망인의 이 사건 재해발생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업무시간 기준'(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고시상 해당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 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운행시간에는 망인이 승객을 태워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외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바, 이러한 공차 상태의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와 후자 사이에 집중도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의하여 업무와 이 사건 재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 중 실제 도로를 주행하지 않은 시간의 비중을 감안하여야 하며(원심 판결 별지 근무표에 의하면 망인의 영업거리는 주행거리의 2/3 정도이다), 망인은 운행 여부나 운행시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 택시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택시 운행시간이 다소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노동의 강도, 근무기간, 나이(사망 당시 62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스스로 연장 운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 등의 유발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혈관 등의 기능에 장애를 유발 또는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상당한 정도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라) 오히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업무 요인보다는 고질혈증과 망인의 흡연력이 급사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즉, 망인은 2004. 9. 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고, 2012년 건강검진 당시 흡연,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3년 건강검진 당시에도 흡연, 음주, 운동,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거듭 받았으며, 고혈압은 경계영역에 있었고, 고지혈증은 심각한 수준이어서 즉각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망인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에 관하여 꾸준히 추적 검사 및 진료를 받거나, 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약 10년 이상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는 것인데, 망인의 위와 같은 흡연, 고지혈증 등의 인자들은 급성신금경색증의 주된 발병요인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심근경색 발생은 망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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