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5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061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최초 요양1)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2. 5. 10:00경 ○○○○ 주식회사 내 동력1과 보일러 작업대 위에서 배관파이프 보온 해체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근위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2012. 12. 5.부터 2014. 4. 1.까지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처분1) 원고는 2014. 4. 1.경 요양을 마친 직후 “제2요추 방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4. 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느라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직후에야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갑 제3, 4, 5,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위 각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1달이 지난 2013. 1. 3.에서야 요통(back pain)을 호소하였고, 2013. 1. 10.과 2013. 1. 11.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고관절 통증(hip pain)을 주로 호소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16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건 추가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④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2m의 높이에서 추락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동시에 발생하기는 힘듦. 방사선 소견상 제3요추에 골극 형성이 있어 퇴행성을 시사하며, 압박이나 방출 정도가 심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이었을 경우 수개월 동안 진단이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고에 의한 가능성은 있으나(10% 미만),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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