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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57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171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 5쪽 7행 말미에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5쪽 15~17행 중 '증거를'부터 '상당하다.'까지 부분을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 10, 11,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6쪽 14행부터 7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③ 원고는 자동차 관련 일을 하다가 다쳐 2002. 3. 15. 좌측 슬관절 부위에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2008. 8. 28. 택시를 잡기 위하여 도로에 등지고 서 있다가 후진하던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슬관절 좌상을 입었으며,2010. 7. 7.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바 있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는 2012. 12. 14. 수술 당시 원고의 좌측 무릎 연골판이 갑자기 찢어진 것이 아니고 서서히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 무렵에는 좌측 무릎 부위 통증을 특별히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관절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경골 근위부 골연골 손상의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요양승인을 한 점, ㉰ 연골판은 관절로의 부하 분산 및 관절 연골의 항상성 유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골판의 파괴는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등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위와 같은 원고의 병력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④ 한편 원고는 2013. 8. 9. ○정형외과의원에서 "3~4개월 전에 넘어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촬영한 MRI상 '급성 외상'의 소견이 나타날 것인데, 위 MRI 판독 소견에 의하면 그와 같은 '급성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13년 상반기에 넘어져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사건 사고 이후 2012. 11. 28. ○○○○병원의 영상자료를 통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는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는 등 좌측 슬관절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도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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