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60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02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하고 있던 중에 2009. 10.분 임금을, 2010. 2.경에 2009. 11.분 및 12.분 임금을 각 지급받은 점,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 대한 공적보험을 늦게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는 ○○○○○에 소속된 사회부 기자로서 그 직업의 속성상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시간 외에 수시로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밤늦게까지 광주 지역 기관장들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1층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자료를 가져오기 위하여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3층에서 추락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11599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9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 4, 6호증, 을 제5호증의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가) 원고는 2009. 9. 3. ○○○○○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9. 10. 10.부터 2022. 10. 10.까지', 월 급여를 '32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계약기간을 위와 같이 장기간으로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원고가 작성한 기사는 위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전인 2009. 8. 31.부터 이미 '○○○○'에 게재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작일 이전인 2009. 10. 8.경까지 원고가 작성한 23건 가량의 기사가 '○○○○에 게재된 반면, 정작 근무시작일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에 게재된 원고 작성의 기사는 단 1건에 불과한 점, ○○○○○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격취득일을 위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인 2009. 9. 3.자로 소급하여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공적보험 가입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가 ○○○○○의 근로자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급조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나) 원고가 ○○○○○로부터 월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 작성한 2010. 1.분 및 2.분 급여대장에는 원고가 '프리랜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사가 작성한 2009. 10.분 급여대장에는 원고가 2009. 10.분 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1.분 급여 대장의 직원 명단에 원고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가 주로 근무하거나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무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5, 6년 전부터 원고가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여 오던 곳으로서 그 내부 집기도 원고 스스로 마련하였고, ○○○○○가 원고에게 근무장소나 근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라) 세무서에서 발행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가 신고한 내역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 소속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누460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