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6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348,1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 소외1는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의 질환(알코올성 지방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과 과도한 음주 및 20년간의 흡연 이력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평균 주 2~3회 가량 밤늦게까지 영업이나 접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거나 사망 20일 전 마라톤대회 참가나 재해발생 3개월 이전 해외출장 등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을4호증(문답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영업관계로 주 2~3회 가량 밤늦게까지 영업이나 접대행위를 계속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해 왔고, 잦은 음주로 알코올성 지방간,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이 34세의 젊은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기존 병력이나 업무와 무관한 음주 내지 흡연이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개월간 업무상 겪은 이례적인 사건들, 즉 ① ○○○○ 화물기 추락 사건으로 인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고, 그 후 2개월에 걸친 사고 수습과정에서 담당 화주와의 마찰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일, ② 망인이 확보한 거래처 배송료 미수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그 거래처로부터 물품(신발)을 대신 지급받아 이를 직접 판매한 일, ③ 회사측의 독려로1) 별다른 준비 없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10km를 뛰었고, 그 이후 상복부 불편감 및 흉부 작열감을 호소한 일 등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3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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