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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62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33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4. 1. 08:25경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09:50경 쓰러져 10:21경 ○○대학교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속 의사 소외2가 2014. 4. 1.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PLC 프로그램 제작, 전기장치 배선, 제어 판넬 등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3. 28.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1건, 같은 달 31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2건이 있었다. 망인의 업무는 정밀한 작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납기가 정해져 있어 업무강도가 매우 높아 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신정과 설날을 포함하여 6일밖에 쉬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74.54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4주 동안 주당 평균 78.75시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14. 3. 28.에는 22:34경까지, 같은 달 31일에는 23:33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심근경색 내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장질병에 기인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망원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이 사건 사업장은 휴대전화 배터리 부품과 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데, 망인은 이와 관련한 PLC 프로그램 제작, 전기장치 배선, 제어 판넬 등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4. 1.에 28일, 2014. 2.에 26일, 2014. 3.에 30일 출근하였으며, 2014. 1.부터 2014. 3.까지 3개월간 6일을 쉬었다.다) 망인은 2014. 3. 28.에는 08:43경 출근하여 22:34경 퇴근하였고, 같은 달 29일에는 08:59경 출근하여 21:02경 퇴근하였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09:00경 출근하여 20:02경 퇴근하였고, 같은 달 31일에는 08:30경 출근하여 23:33경 퇴근하였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발병한 심근경 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74시간(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78시간)이어서, 망인의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고시의 위 기준을 초과한다.2) 건강관계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2세로 2011. 12. 22. 건강검진 당시 신장은 168㎝, 체중은 66㎏이었다.나) 망인은 2009년~2011년 건강검진 과정에서 아래 건강검진내역란 기재와 같이 혈압이 측정되었고, 질환 및 흡연과 관련한 문진내역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구분2009. 12. 22.2010. 12. 10.2011. 12. 22.건강검진내역혈압150/100mmHg163/115mmHg170/100mmHg문진내역과거력-고혈압고혈압흡연지금은 끊음.15년간 하루 20개비 피웠음.현재도 흡연중.10년째 하루 15개비피움.현재도 흡연 중.10년째 하루 15개비 피움.진료일2011. 12. 22.2012. 5. 25.2012. 7. 13.2012. 8. 28.혈압측정치170/100mmHg180/110mmHg170/100mmHg160/100mmHg진료기록내용혈압약 안 드셨음. 혈압이 높아 약 다시 처방함.혈압이 높아 내원함. 협압약 잘 안 드심.혈압약 타러 내원함. 20일 동안약 안 드심.혈압약 타러 내원함. 2주 정도 약 안 드심.혈압약처방일수30일치30일치30일치30일치라) 망인은 2012. 8. 28.이후 2014. 4. 1.(사망 시)까지 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2015. 9. 15.자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을 제5호증)(1) 급사의 가장 많은 원인은 급성 심장사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데, 지병인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력을 기존 질환 및 위험인자로 가지고 있어 사망에 상당한 정도의 의학적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3) 업무 요인보다는 고혈압약을 먹지 않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와 흡연력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4) 망인 상병 발병의 근본적 소인은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이 가장 문제로 보인다.(5)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망인이 혈압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점으로 판단되며, 흡연도 문제될 수 있다. 업무적 요인은 부차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나) 2016. 1. 26.자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제7호증)(1) 망인의 지병인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 및 흡연력이 가장 사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초과 업무가 급성 심장사의 유발인자(유인, triggering factor)로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보다는 망인의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과 흡연력이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원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방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갑 제3, 4, 10,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보는 경우에도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단지 망인이 이송된 ○○대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속 의사 소외2가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을 ‘급성 심장사 추정’이라고 기재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나)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통상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어 망인의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다) 망인이 담당한 PLC 프로그램 제작, 전기장치 배선, 제어 판넬 등 제작 업무가 그 특성상 다른 업무에 비하여 격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만,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마감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이 망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는 있었을 것이나, 이는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망인에게만 특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의 이 사건 재해발생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업무시간 기준’(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고시는 해당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의 직책,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노동의 정도, 근무기간(3년), 나이(사망 당시 42세)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연장근로를 하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장근로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심장질병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상당한 정도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마)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의 가능성이 높은데, 업무 요인보다는 망인이 고혈압약을 먹지 않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것과 망인의 흡연력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바) 망인은 2009. 12. 22.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이라는 종합판정을 받았고, 2010. 12. 10.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혈압이 163/115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 의심(2차검진대상자)’이라는 종합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0. 12. 10. 건강검진 당시 작성한 문진표에 ‘과거에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고혈압을 앓기 시작하였는데, 망인이 고혈압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 망인은 10년 이상 하루 15개비 가량 흡연을 하여 왔다는 것인데, 이러한 요인은 심근경색증의 주된 발병요인이다.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초과근무나 과중한 업무가 급성 심장사의 유발인자로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업무도 망인의 질환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말해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은 앞서 본 사정에 배치되거나 번복할 만큼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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