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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66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26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산업에서 반도체 플라스틱 용기의 검사 및 에어 세척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플라스틱 용기에는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은 위와 같은 작업 도중에 오랜 시간 동안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사망원인이 된 ‘간 혈관육종’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판단갑 제8호증에 의하면 염화비닐이 1급 발암물질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에서 생산한 반도체 플라스틱 용기에 염화비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작업 과정에서 염화비닐에 장시간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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