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67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518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0. 5. 17. 동료 작업자가 들어 올린 기계톱에 왼쪽 손목을 베이는 사고를 당하여 '척골신경 절단, 척골동맥 절단, 굽힘건(3, 4, 5) 절단'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0. 12. 5.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좌측 손목 관절 운동기능장해등급인 제12급 제9호, 왼손 가운데, 넷째, 새끼손가락 운동기능 폐용으로 인한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0호를 조정한 결과인 장해등급 준용 제9급으로 결정 받았다.나. 원고는 신경봉합수술을 위해 2012. 2. 9.부터 2012. 8. 23.까지 '척골신경 절단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재요양을 한 후 2012. 9.경 피고에게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 운동제한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한시적 장해로 판단되므로, 최종 장해상태가 재요양이전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12. 11. 1.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3. 5. 29.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7.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요양 이후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에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운동장해가 남았는데, 이러한 장해는 영구적 장해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장해등급 제 7급 제7호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손목관절장해 제12급과 조정할 경우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이 사건의 쟁점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한쪽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수지관절 또는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왼손 가운데, 넷째, 새끼손가락의 운동기능이 폐용되어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왼손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또는 둘째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되었는지 여부이다.라. 쟁점에 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 (○○대학교병원, 2012. 9. 10.자)- 최종 전기적 진단검사에서 왼쪽 척골신경의 손목 관절부의 불완전 손상으로 호전의 반응이 없다.- 엄지손가락의 내전이 약화되어 있다.- 왼손 수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측정부위엄지손가락둘째손가락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60도0도90도0도원고0도-10도20도0도제1수지관절(또는 지관절)정상80도0도100도0도원고80도-40도90도0도제2수지관절정상해당 없음70도0도원고20도0도2) 피고 자문의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에 의한 왼손 수지관절 능동운동 범위 측정 결과 (2010. 12. 8.자, 최초 장해등급 판정시)측정부위엄지손가락둘째손가락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60도0도90도0도원고10도0도30도0도제1수지관절(또는 지관절)정상80도0도100도0도원고30도0도80도0도제2수지관절정상해당 없음70도0도원고30도0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2012. 9. 24. 재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시)- 수상부위 동통 잔존하며, 운동범위 제한되어 있다.- 왼손 수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측정부위엄지손가락둘째손가락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60도0도90도0도원고10도-10도20도0도제1수지관절(또는 지관절)정상80도0도100도0도원고80도-40도90도0도제2수지관절정상해당 없음70도0도원고20도0도다) 특별진찰소견(○○산재병원, 2012. 10. 5.자)-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운동이 제한되어 있고, 왼손 통증 및 저린감이 있다.-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운동제한은 한시적 장해이며, 승인상병인 척골신경 절단, 척골동맥 절단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엄지, 둘째 손가락의 굴곡을 담당하는 주된 신경은 정중신경이며, 척골신경의 영향은 미비하다.- 승인상병인 척골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엄지, 둘째 손가락의 굴곡이 정상적으로 가능하므로, 승인상병과 엄지, 둘째 손가락의 운동제한과는 인과관계가 없다.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의 소견가)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2013. 12. 3.자)- 원고 왼손 손가락은 척골신경마비에 의한 갈퀴손변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운동장해는 척골신경 손상에 따른 엄지, 둘째 손가락 내재근 마비에 의한 것이다.- 척골신경이 손상되면 척골신경에 의해 지배되는 내재근이 마비되어 갈퀴손 변형이 오거나, 엄지, 둘째 손가락으로 잡는 집기 기능이 떨어지고 손가락을 편 채로 벌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신경회복은 100%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 운동장해는 영구장해다.나) 2014. 7. 23.자 사실조회 결과- 척골신경 손상에 따른 내재근 마비가 원고의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쳤다.- 충양근과 골간근으로 구성된 내재근은 중수지관절을 굴곡시키고 수지관절을 신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소실되면 중수지관절은 과잉 신전되고 수지관절은 신전이 불완전해져 일종의 내인성 음성 수지인 갈퀴손 변형이 발생한다.- 손가락 운동은 신경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굴곡근육이나 인대의 손상, 내재근 마비 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다) 2016. 9. 1.자 사실조회 결과- 인대가 자체적으로 운동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신경마비와 근육 기능장해와는 관련이 없다.- 내재근은 중수지관절의 굴곡기능에 직접 관여하며, 내재근이 마비된 경우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기능장해가 발생하고, 2차적으로 수지관절 및 수근중수지관절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재근 마비는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 기능제한에 1차적으로 관여 한다.- 내재근 중 골간근은 손가락 사이에 다 존재하므로 척골신경의 마비에 의한 골간근 마비는 당연히 둘째 손가락에도 영향을 준다.- 원고의 엄지, 둘째 손가락의 운동제한은 척골신경 마비에 의한 내재근 마비로 인한 것이다.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의 소견가) 신체감정 촉탁결과(2014. 5. 2.)- 왼손 척골신경 마비에 따라 왼손 내재근 및 엄지손가락 내전근 위약을 보이는데, 이는 영구적 장해이다.- 왼손 파악력(23Lb),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집기력(9Lb)은 각각 정상(82Lb 및 23Lb)의 28% 및 39%로 근력 저하를 보이는데, 이는 근전도 검사상 확인되는 척골신경 부분마비의 소견과 부합한다.- 왼손 엄지손가락의 내전장해, 둘째 손가락의 내전·외전장해, 제1, 2수지관절의 신전장해는 척골신경 부분마비가 연관성을 가지며 영구적 장해이나, 엄지,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 및 수지관절의 굴곡장해는 있다면 최초 손상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한시적 장해로 봄이 타당하다.- 엄지, 둘째 손가락의 굴곡은 척골신경이 아닌 정중신경이 담당하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2014. 12. 29.자 사실조회 결과-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신전장해는 영구적 장해이나 척골신경 손상과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근전도 검사결과 왼쪽 척골신경 장해 외의 다른 신경 장해에 대한 소견은 없었다.-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내전·외전 운동장해는 척골신경 마비에 의한 무지 내 전근, 단무지 굴근, 배부 골간근 등의 마비와 서로 관련이 있다.- 왼손 파악력과 집기력이 정상의 각 28%, 39%에 불과하므로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굴곡장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엄지, 둘째 손가락의 굴곡장해는 일반적으로 정중신경손상과 관련해서 생기나 인대손상 및 연부조직구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내재근 중 충양근은 제1수지관절의 신전, 중수지관절의 굴곡을 담당하며, 골간근은 각 손가락의 외전 및 중수지관절의 굴곡을 담당한다. 제3, 4 충양근, 모든 골간근, 무지 내전근은 척골신경에 의해 지배받는다.- 척골 신경 손상으로 인한 수부 내재근 및 무지 내전근 위약이 엄지, 둘째 손가락의 운동장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척골 신경 손상에 의한 수부 내재근의 위약에 의해 제1수지관절의 신전, 중수지관절의 굴곡 장해가 있을 수 있고, 무지 내전근 위약에 의해 내전장해가 있을 수 있다.- 근전도 검사결과 왼쪽 척골신경의 부분마비가 잔존하고 있다. 정상에 비하여 감각신경 활동전위는 약 15%, 운동신경 활동전위는 약 30% 수준으로 고도의 신경마비가 남아 있다.다) 2016. 2. 22.자 사실조회 결과- 파지력이 1/3 정도 감소된 경우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 9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감정인은 장해에 따른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파지력에 근거한 장해평가는 실제 장해보다 과평가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원고의 경우 근전도 검사소견에 근거하면 15%의 전신 장애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 주치의에 의한 관절운동범위는 원고의 성실하고도 능동적, 의지적인 협조 하에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정확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갑 제2, 3,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골신경을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척골신경의 부분 마비가 남아 있음은 일치된 소견이다. 굴곡장해가 인대손상 및 연부조직구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나(제1심 진료기록 감정결과), 원고에게 인대손상이나 연부조직구축의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의 굴신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척골신경의 부분 마비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야만 할 것이다.2)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 왼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 (0~10도, 정상 60도), 신전운동 장해(-10도, 정상 0도), 지관절의 신전운동 장해(-40도, 정상 0도),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20도, 정상 90도), 제1수지관 절의 굴곡운동 장해(90도, 정상 100도), 제2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20도, 정상 70도) 가 남아 있었고, 왼손 엄지손가락의 내전장해, 둘째 손가락의 내전·외전장해가 있었으 며, 왼손 파악력은 정상의 28%, 왼손 엄지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의 집기력은 정상의39%로서 근력 저하를 보이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런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상 장해등급 7급, 즉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서는 동기능 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서는 손가락의 경우 굴곡과 신전을 기준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왼손 엄지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만이 장해등급 7급의 판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뿐이다.따라서 원고의 왼손 둘째 손가락의 제2지관절 운동장해와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내전·외전장해는 장해등급 7급의 판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원고의 왼손 파악력 및 집기력의 저하는 위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의하고 있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역시 장해등급 7급의 판정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고의 이와 같은 왼손 손가락의 내전·외전장해나 파악력 및 집기력 저하는 피고가 2010. 12.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6. 2. 22.자 사실조회 결과).그렇다면 앞서 본 원고의 왼손 장해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왼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 신전운동 장해, 지관절의 신전운동 장해, 둘째 손가락 중 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 제1수지관절의 굴곡운동 장해이고, 그중 굴신운동 가능영역 이 2분의 1 이상이 제한된 것은 왼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과 지관절, 둘째 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이다.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과 지관절, 둘째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굴신운동 제한이 원고의 척골신경 부분마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집중된다.3) 이에 관하여 보건대 손의 내재근(intrinsic muscle)은 무지구근, 소지구근, 중간근으로 나뉘는데, ① 무지구근에는 엄지손가락을 외전시키는 단무지외전근, 엄지손가락 을 새끼손가락 쪽으로 당기는 무지대립근, 엄지손가락의 제1지골을 굴곡시키는 단무지 굴근, 엄지손가락을 내전시키는 무지내전근이 있고, ② 중간근에는 둘째, 가운데, 넷째, 새끼손가락의 제1지골을 굴곡시키고 제2, 3지골을 신전시키는 4개의 충양근, 같은 뼈에 속하는 골간근끼리 공동으로 제1지골을 굴곡시키고, 제2, 3지골을 신전시키는 7개 의 골간근이 있다.굴신운동과 관련이 있는 근육 중 단무지굴근의 외측부, 제1, 2 충양근은 정중신경이, 단무지굴근의 내측부, 제3, 4 충양근, 모든 골간근은 척골신경이 각 지배한다. 제1, 2 충양근은 둘째 손가락과 관련이 있으나 제3, 4 충양근은 엄지, 둘째 손가락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엄지, 둘째 손가락의 굴신운동에 관여하는 손의 내재근 중 척골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단무지굴근 내측부와 골간근이다(이상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4. 7. 23.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취지).즉, 척골신경에 마비가 올 경우 단무지굴근 내측부가 굴곡시키는 엄지손가락 제1지골과 관계가 있는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 골간근이 굴곡시키는 제1지골과 관계가 있는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질의 굴곡운동, 골간근이 신전시키는 제2지골과 관계가 있는 둘째 손가락 제1수지관절의 신전운동에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앞서 본 원고의 왼손 엄지, 둘째 손가락의 운동장해 중 척골신경 마비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장해,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장해이고(원고 왼손 둘째 손가락에 신전운동 장해는 없다), 나머지 부분은 척골신경 마비로는 설명될 수 없다.나아가 원고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장해,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장해가 이 사건 상병, 즉 척골신경 부분마비로 인하여 초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본다. 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긍정하는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이를 부정하는 제1심 신체 감정의를 비롯한 나머지 의사들의 소견이 대립하고 있는데(다만 원고 주치의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에서 보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선뜻 믿기 어렵고, 제1심 신체 감정의 등의 소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① 먼저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에 관여하는 근육에는 외재근인 장무지 굴근과 단무지굴근이 있는데, 장무지굴근과 단무지굴근의 외측부는 정중신경이 지배하고, 단무지굴근의 내측부만 척골신경이 지배한다. 따라서 척골신경이 마비되더라도 장무지굴근은 온전히 기능하고, 단무지굴근은 정중신경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기능한다.더군다나 원고의 경우 척골신경이 부분적으로 마비된 경우이므로 척골신경 마비로 인하여 단무지굴근이 위약해지는 정도는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② 다음 둘째 손가락 중수지관절의 굴곡에 관여하는 근육에는 외재근인 심지굴근(finger profundi)과 천지굴근(finger superficialis), 내재근인 충양근과 골간근이있다. 둘째 손가락의 심지굴근, 천지굴근, 충양근은 모두 정중신경이 지배하므로(앞서 본 사실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4. 7. 23.자 사실조회 일부 결과), 원고의 경우 척골신경이 전부 마비된 것이 아니어서 골간근의 일부 기능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외재근 전부와 내재근 중 충양근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내재근의 기능은 외재근에 의한 손가락 굴곡운동시에 손가락 3개의 관절운동을 조율하여 적절한 운동이 되도록 조율하는 것이니 만큼, 내재근의 일부가 마비되었다 하더라도 외재근 전부와 충양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상 중수지관절의 굴곡운동이 1/2 이상 제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신전운동 장해(-10 도), 지관절의 신전운동 장해(-40도)가 있었다. 엄지손가락의 신전운동은 주로 요골신경이 지배하는 장무지신근과 단무지신근이 수행하고, 척골신경이 지배하는 일부 단무 지굴근 등이 지관절의 신전운동에 관여하긴 하나 상대적으로 관여정도가 약하여 척골 신경 완전마비상태에서도 정상처럼 나타나는 점, 위 신전운동 장해는 최초 측정시에는 없었다가 2년 뒤에 다시 측정하면서 나은 결과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엄지손가락의 신전운동 장해는 한시적 장해이거나 아니면 원고의 주관적인 과장된 표현이 측정결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원고의 과장된 표현은 다른 운동영역 측정에서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왼손의 운동장해 측정이 원고의 성실하고도 능동적, 의지적인 협조 하에 정확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수긍이 간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 왼손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또는 둘째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으로 제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