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67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415,1심-대법원,2015두5981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재결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첫째 줄부터 제3쪽 제7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7b) 원고는 2012. 7. 30. ○○○○○산업의 일용직(130,000원/일)으로 채용되었다.나) 원고는 2012. 8. 10. 용접 작업이 끝난 철강재대(H-Beam)의 표면을 매끄럽게하는 그라인딩(grinding)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 40~50kg에 이르는 철강재의 위치 및 방향을 수시로 옮기거나 뒤집기도 하였다(갑 제11호증의 4, 5, 6).2) 재해 이후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12. 8. 11. 당일 근로를 마치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1시간 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우측 견관절에 뜨끔하는 느낌이 났다."라고 호소하였다.원고는 당일 ○○○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2. 8. 17. ○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012. 8. 10.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우측 어깨 통증이 있다."라는 호소하였고, "우측 어깨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2. 8. 24. ○○○○○○ 정형외과신경외과를 방문하여 "10일 전 물건 들다가 뜨끔하였다. 우견부에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하였고,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2012. 10. 31. ○○○○○○병원을 방문하여 "물건을 들다가 뜨끔하였다. 팔을 들기가 힘들다."라고 호소하였고,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은 후 2012. 11. 29.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근 장건 고정술"을 시술받았다.3)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0 원고의 병변은 우측 견관절의 MRK2012. 10. 31., ○○○○○○병원)상 근상건 및 극하건의 완전파열, 극상건의 퇴축, 근위축 및 지방변성, 견갑하근의 비후소견이 있고, 관절 내 종창 및 활액막염,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이 있다.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이상은 우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퇴행성 파열로 판단된다.0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은 만성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0 MRI 소견상 퇴행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특별한 외상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단 기존의 질병이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0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반복되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였는지 또는 그 반복되는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촉진하였는지 여부는 첨부 자료만으로 분간하기 어렵다.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으로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4) 재해 이후 근무일수원고는 재해 다음날인 2012. 8. 11. 근로하였고, 이후 16일을 더 근로하였으며, 2012. 9.경 24일간 근로하였고, 2012. 10.경 24일간 근로하였다.5) 재해 이전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05년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3회, ○○한의원에서 "담음 견비통"으로 2회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6년 ○○한방병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1회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7년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5회 치료를 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2, 5, 8, 9, 11호-0 ′ 0 제1, 2, 3, 5, 6, 8호증, 당심 증인 소외1,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재해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 발병 원인 및 일시를 거의 유사하게 호소한 점(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의 재해일 "2012. 10. 8."은 원고가 편의상 이 사건 상병 진단일에 가까운 날짜를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하여 과거 치료받은 적이 있으나, 재해 발생 이전 5년간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하여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종래의 진료 경험을 토대로 한의원을 방문하였다가 곧바로 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이는 상병 정도가 종전의 수준을 넘어 심각하다는 소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되는 점, ④ 원고가 재해 다음날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한 것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형편상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는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계속 근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무거운 철강재를 옮기거나 뒤집기 위해 양팔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은 원고의 이 사건 업무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의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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