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68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752,1심-대법원,2016두3343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2. 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전화국(현 ○○○ ○○○지사, 이하 '○○전화국'이라 한다)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2. 9. 13. 오전 작업을 마무리한 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에 가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17분경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인성 급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 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3.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시 원고는 2013. 12.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4. 2. 7.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10.부터 ○○전화국에서 2명의 전일근무자인 여성근로자와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전화국의 청소 용역을 맡은 2012. 1. 1.부터 여성 근로자 1명의 근무시간이 오전 7부터 오전 11시까지로 단축되었고, 2012. 7. 1.부터 나머지 여성근로자 1명의 근무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단축되었다. ○○전화국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전화국에서는 전일근무자 2명, 오전근무자 1명이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전화국도 현재는 위와 같이 전환되었는바,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는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된 것이었다. 또한 망인은 급여가 증액되지 않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망인이 오후에 혼자 근무하게 된 2012. 7. 1.부터는 망인이 오후 시간에 여성화장실을 청소하게 되어 이를 이용하는 여성 직원들로부터 무안을 당하거나 여성위생용품까지 처리하여야 하는 등 작업환경의 변화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환경가) ○○전화국의 청소는 외부 청소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청소업체는 2009. 10. 1.부터 2010. 8. 12.까지는 ○○○○○ 주식회사, 2010. 8. 13.부터 2011. 12. 31.까지는 ○○○○○ 주식회사, 2012. 1. 1.부터 2015. 5.까지는 이 사건 회사였고, 현재는 ○○○○○○○ 주식회사이다.나) 망인은 2009. 10. 1.부터 해당 회사들에 순차 고용되어 ○○전화국에서 청소 작업반장으로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건물 내부와 건물 주변 청소 및 정리, 쓰레기장 정리 및 재활용 분리작업이며, 위 기간 동안 망인 업무의 변경은 없었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6:00까지(11:30부터 12:30까지는 점심휴게시간)이고, 주 5일 근무로서 초과근무는 없었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고, 망인의 급여는 식비 포함 월 105만 원이었다.라) 망인은 2009. 10.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전일 작업자인 2명의 여성근로자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2012. 1. 1.부터는 여성근로자 1명의 근무시간이 07:00부터 11:00까지인 오전 근무로 단축되었고, 2012. 7. 1.부터는 나머지 여성근로자 1명의 근무시간도 위와 같이 단축되었다.마) ○○전화국은 직원이 출근하기 전 청소 업무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청소 업무는 오전에 집중되었고, 오후에는 주로 미화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화장실의 휴지를 버리거나 보충하는 등 ○○전화국 내 발생한 청소관련 민원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바) ○○전화국의 2012. 8. 미화작업표에 따르면, 망인은 주요공용면적(복도, 계단, 로비, 휴게실)의 미화작업을 1일 2회, 비상주장소(유휴상면, 옥내주차장 등)의 옥외 미화작업을 8. 30. 및 8. 31. 각 2회씩 한 것 외에는 1일 1회, 위생시설 중 세면기 청소는 1일 2회, 화장실 청소는 1일 4회, 샤워실 청소는 1일 1회 실시하였고, 화단정리 및 잡초제거 등은 주 1회 정도 실시하였다. 망인의 2012. 6.부터 2012. 9.까지의 업무 내용도 이와 비슷하며, 2012. 8.에는 22일(수요일)부터 24일(금요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사) ○○전화국 건물은 지상 4층 및 지하 1층 구조로서 연면적이 10,703m2이고, 그 중 미화면적은 7,451m2이다. 망인 근무 당시 위 건물의 상주 인원은 외부 입주업체를 포함하여 160명가량이었고, 유동인구는 1일 약 50명 정도였다. 현재 근무 인원은 약 200여명으로 성별로는 남성 160명, 여성 40명가량이며, 내외근별로는 내근직 170명, 외근직 30명가량 된다. 여성화장실은 지상의 각 층에 75.9m2 규모로 1개씩 있었는데, 여성화장실의 변기는 1, 2층은 각 2개, 3, 4층은 각 3개가 있었다.아)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전화국에서는 12시 이후 청소 관련 항의나 민원이 별도로 기록된 바 없다.자) ○○전화국과 비슷한 규모로 ○○○ 신촌빌딩(연면적 9,327m2, 미화면적 7,271m2), ○○○ 분당빌딩(연면적 9,762m2, 미화면적 7,363m2)이 있는데, 위 빌딩들에는 남자 청소원 1명, 여성 청소원 2명(1명은 반일 근무)이 근무하고 있다. 위 ○○빌딩은 1일 유동인구가 300명 수준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7. 8. 24.생으로 신장 161cm, 체중 60kg이며, 주 1~2회 음주를 하였고, 주량은 막걸리 반병 또는 맥주 500cc 정도 되었으며, 흡연은 사망하기 10여 년 전의 위암 발견 이후부터는 하지 않았다.나)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각 건강검진에서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혈압은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140/85mmHg로 측정되어고 혈압 의심 소견으로 진단되었다.다) 망인이 상시 복용하는 약은 없었고, 망인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본부 자문의개인적 위험으로 고혈압과 과체중, 심혈관계 가족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병 전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이 없는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는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내과 교수 소외2)증상 발현 후 수 시간 이내 사망하는 경우 돌연사(급사)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급사의 약 70% 정도는 심혈관계 질환(급성 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선천성 심장 및 심혈관 기형, 악성부정맥, 심부전 등)이며 이 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가장 많은 원인이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에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생긴 경화반 파열로 생긴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폐쇄되어 심근에 비가역적 허혈성 괴사가 생기는 질병이다. 관상동맥에 죽상(동맥) 경화를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있으며 그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이 장기간 지속시 의학적으로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으며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 비만, 운동부족, 장기간 스트레스, 유전적 요소 등이 알려져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 발생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 다른 위험인자 없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나 다른 위험인자와 같이 있으면 기여도가 증가되나 기여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기존의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는 관상동맥질환을 악화시키는 유발인자로도 작용할 수 있다.다) ○○○○협회망인은 직무자율성이 낮으며 직무요구는 높은 고긴장 근로자로 사료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긴장 근로자의 경우 저긴장 근로자에 비해 2.2배 높은 심혈관 사망률을 보인다고 하고, 노동-보상 불균형 근로자의 심혈관 위험비는 2.4를 보인다고 하나, 이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로 보기는 어렵고, 보다 일반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심장내과 전문의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 ○○○○○○○○학회(○○○○대학교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3)남성인 망인이 여성화장실을 청소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직무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건물 청소원은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고 건물이용을 위해 드나드는 사람 수와 드나드는 물건의 양에 따라 작업량과 노동강도가 크게 변화하므로 직무의 자율성이 낮다. 또한 청소원은 건물 거주자와 이용자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새벽에 청소를 하고 짧은 시간에 완수하여야 하며 더러움을 감내해야 한다. 청소업무는 체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청소도구를 사용하며,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작업으로 직무요구도가 높다. 이는 직무요구-통제모형에서 전형적인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통제력을 보이는 고긴장 집단으로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따라서 관상동맥질환의 이환 및 재발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높아질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4, 5, 7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 주식회사 ○○○○○○○○, ○○○○협회, ○○○○○○○○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전화국에서 약 3년간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근무 형태나 내용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2012. 7. 1.부터 오후 업무를 혼자 맡게 되어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전화국에서의 청소 업무는 대부분 오전에 집중되는데 오전 근무인원은 종전과 변동이 없고, 오후에는 미화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화장실의 휴지 비우기나 보충 등 주로 단속적 업무를 하였으므로 업무량이 과중할 정도로 급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오후 업무 시간에는 남성인 망인이 여성화장실 청소를 하게 됨에 따라 다소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화국에서의 여성근로자는 40명 이내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성화장실 관련 항의나 민원도 기록된 바 없어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사망 직전 3개월 간 초과 근무나 주말 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사망 전 20여일 전에는 주말 포함 5일을 휴무하기도 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⑤ 청소 작업반장인 망인을 가리켜 직무자율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 업무이며 망인이 외부 용역업체의 파견 직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망인이 고긴장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⑥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유보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그밖에 위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듯한 의학적 소견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고려 없이 일반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⑦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추정 사인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인성 급사로 보더라도 망인의 나이 및 망인이 콜레스테를 수치가 높았고, 경계 고혈압 상태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비추어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인성 급사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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