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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71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635,1심-대법원,2016두3794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1쪽 제13, 14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15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분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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