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71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5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한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조건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을지언정 '망인의 이코노미석 탑승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의 경우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진 것이 아니어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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