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74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98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다) 초과근무 내역 및 업무량의 추이" 부분 중 일부 기재를 아래 제기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고, 망인이 사망 전 업무상 과로에 시달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기의 나.항 기재와 같은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 및 보충하는 부분가. 수정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4쪽의 "○ 사망일 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 부분 전체와 "○ 출장내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망일 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재해발생일은 월요일 새벽임)일자별(요일)5. 13(월)5. 14(화)5. 15(수)5. 16(목)5. 17(금)5. 18(토)5. 19(일)업무시간101010100(석가탄신일, 휴무)0(휴무)0(휴무)○ 출장내역월출장지 (행선지)출장일수출장시간2012. 11.○○대학교 7회, 기타 1회8일40시간나. 보충 판단갑 제1, 10, 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당심에서 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하루 10시간의 규칙적인 정규 근무(07:00~18:00, 식사시간 1시간 제외) 외에도 서류상 확인하기 어려운 연장근무도 자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과중한 업무 (만성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지주막하출혈 발생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1) 갑 제10 내지 13호증, 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2012년 2월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아파트 신축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현장의 기계 소방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년 7월경부터는 ○○대학교 교원연구시설 공사현장의 기계 소방설비 관리업무도 담당하였고, 2013년 3월경부터는 ○○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현장의 기계 소방설비 관리업무도 담당한 사실, ② 망인이 담당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3년 3월에 ○○대학교(5, 6, 18, 20, 25, 26일)와 ○○대학교(21, 27일)로 8회 출장을 갔고, 2013년 4월에 ○○대학교(3, 8, 10, 11, 17, 24일)와 ○○대학교(1, 8, 16, 22, 30일)로 11회 출장을 갔으며, 2013년 5월에 ○○대학교(6, 11, 14일)와 ○○대학교(6, 9, 12, 13일)로 7회 출장을 간 사실, ③ 망인이 정규 근무 종료 시간인 18:00에 주 근무지인 ○○○○○ 아파트 신축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으로 출장을 가기도 한 사실, ④ 망인의 사용자와 동료들이 "망인이 3곳의 현장을 담당하고 출장까지 잦아져서 주 근무지인 ○○○○○ 아파트 신축공사의 업무를 처리할 시간이 부족해졌으며 이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자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2) 망인과 ○○건설(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임금 계산방법란에 "월급제", 임금구성 항목란에 "기본급 : 회사지급 규정에 따름 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당 항목 란에는 수당의 명목 등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다. 당심 증인 소외1는 근로계약서에 수당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는 이유 등에 관하여 "망인의 경우도 관리자인데 관리자의 경우 현장수당 명목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을 뿐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별도로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3) 망인은 ○○건설에 근무할 당시 ○○시 이하생략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근무가 없는 토·일요일에 승용차를 이용하여 처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평택에 다녀왔고(금요일 저녁 창원 출발, 일요일 저녁 평택 출발, 목적지 도착 시간은 22:00~23:00 무렵), 2주 중 한 주는 토·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격주로 주말에 한 번은 전일 근무를 하고, 휴무인 주말에 가족이 있는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평택에 다녀왔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망인의 만성 과로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4)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3 교수는 아래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망인은 2013년 5월 20일 숙소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8.3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5시간, 사망 전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이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와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만성 과중 업무의 기준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 64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며, 사망 전 3일 동안 휴무를 하였던 점으로 본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주 대리인의 문답서에 망인이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다는 답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류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위에서 산출한 것보다는 길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서류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3일 동안 휴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인과관계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하나 사업주 대리인의 문답서에서 망인이 연장근무를 많이 했고, 흡연 외에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이 기계 소방설비 관리업무만 담당하였으므로 건축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처리할 일이 없고 따라서 만연히 3곳의 건축현장 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3개 건축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기계 소방설비 관리업무는 터파기 공사가 끝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는 1개의 건축현장에서만 근무하였으나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2개의 건축현장에서, 2013년 3월 이후 사망일 무렵인 2013. 5. 20.경까지는 3개의 건축현장에서 각각 기계 소방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음이 구체적인 서증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이 만연히 사실인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