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572,1심-대법원,2016두33254,3심【주문】1. 원소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20. ○○양조장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막걸리 상자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1. 10. 11.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 및 골극(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1. 10. 21. '활액막 절제술 및 골극 절제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원고가 막걸리 상자를 배달하면서 상·하차 작업을 무리하게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사진에서 보이는 골극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18.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을 당시 만 41세(1970. 1. 10. 생)로서, 키 161cm, 몸무게 57kg이었다.2) 원고의 치료내역 및 의무기록지의 내용가) 원고의 종전 치료내역(갑 제11호증)원고는 ○○정형외과(2005. 12. 5., 2005. 12. 21., 2006. 1. 21.)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의원(2007. 3. 27., 2007. 3. 29., 2007. 4. 2.)에서 '상지부 염좌'로, ○○정형외과의원(2008. 2. 23., 2008. 2. 26.)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의원(2008. 11. 25.)에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2009. 1. 13., 2009. 1. 29.)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정형외과의원(2009, 4. 4.)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의원(2009. 9. 1., 2009. 9. 3., 2009. 9. 8., 2009. 9, 10.)에서 '담음견비통'으로, ○○신경외과의원(2009. 10. 1.)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추부'로, ○○○의원(2009. 10. 9.)에서 '한성견비통'으로, ○○마취통증의학과의원(2009. 10. 12., 2009. 10. 14., 2009. 10. 26.)에서 '이두근 힘줄염'으로, ○○한의원에서 '경추통-목부위'(2010. 3. 8.부터 2010. 3. 24.까지 총 12회) 및 '아래 허리 통증-척추의 다발부위'(2010. 5. 19., 2010. 6. 11., 2010. 6. 17.)로, ○○○한의원(2010. 9. 27.)에서 '근긴장-어깨부위'로, ○○○한의원(2010. 10. 4., 2010. 10. 5., 2010. 10. 7.)에서 '근육통-어깨부위'로, ○○○○정형외과의원(2010. 12. 15., 2010. 12. 20.)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의원(2011. 2. 15.부터 2011. 3. 23.까지 5희)에서 '항강(項强)'으로, ○○○○정형외과의원(2011. 5. 28., 2011. 5. 31., 2011. 6. 2.)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한의원(201L 9. 29.)에서 '근막통증증후군, 어깨 부분'으로, ○○○마취통증의학과의원(2011. 10. 10.)에서 '기타 어깨 병변’으로 각각 치료와 진단을 받았다.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원고는 2011. 10. 1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11. 10. 21. 그곳에서 '활액막 절제술 및 골극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신경외과의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다) 의무기록지의 내용① ○○○○병원- 2011. 10. 12.자 간호정보조사지: 1년 전부터 우측 팔꿈치를 무리하게 쓰고 나서부터 통증이 생김. 타의원에서 진료 후 수술 필요성(뼈가 자라났다고 함) 설명 듣고 2011. 10. 11. 내원함② ○○대학교병원- 2012. 3. 8.자 외래초진기록: 목, 어깨, 우측, 주관절 통증 심함. 우측 주관절 후방부가 심하게 돌출된 느낌이고, 통증이 있음. 양측 주관절 외반 변형- 2012. 3. 29.자 외래경과기록: 우측 상지, 어깨, 주관절, 좌측 어깨 심한 통증. 우측 견관절에서 주관절 부위 통증이 가장 심함. 우측 주관절 내측 부위 부종, 혈종 및 심한 통증3) 피고 자문의 소견가) 피고 전문위원 소견(을 제2호증)- 2011. 10. 11.자 X-선상 척골 관절면의 골극 형성, 삼두근부에 골극 등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관찰됨- 약 2년간 양조장 일을 수행하며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지 사용에 따른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소견(갑 제4, 9호증)- 원고의 연령이 4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은 점과 재해 부위가 연령 증가와 관련된 자연적 퇴행성 변화에 따른 증상 유발이 혼치 않은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사용에 따른 부담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유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함이 타당함- 원고의 작업 특성상 재해 부위에 인간공학적 부담이 상당히 큰 작업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4) 제1심 신체감정의 견해가)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 18kg 막걸리 박스를 하루 400개씩 상·하차하는 작업을 1주일에 6일씩 시행하는 것을 2년 이상 하였다면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이 필요하고 특정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수술 전 X-ray 소견은 척골의 주두 삼두근 부착 부위에 골극 소견 보이고, 우측 주관절 자체의 퇴행성 소견은 보이지 않음- 원고에게 확인되는,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의 양상으로 보아 퇴행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X-ray 등 판독결과 퇴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만약 있어도 미비할 것으로 추정됨- '우측 주관절 활액막염'의 발병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있는지: 18kg 막걸리 박스를 하루에 400박스 상·하차하는 작업을 1주일에 6일 시행하는 것을 2년 이상 하였다면 반복동작 및 무리한 힘이 들고 하여 특정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통상 골극은 근육이나 건이 뼈의 부착부위에 발생하며(외상, 손상 등), 골증 식체는 관절 주위나 척추 등에 퇴행성 병변으로 나타남- 원고의 업무가 '우측 주관절 골극’의 발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상기 업무는 '우 주관절 주두골'에 발생가능하나, 기여도는 알 수 없음- 이 사건 상병 중 골극은 나이에 따른 병변으로 볼 수도 있고, 심한 작업 등에 의해 삼두근부 골극 현상 보일 수 있음나)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 입사 2년이 지난 시점 수술 전 방사선 상 '우 척골 주두골 골극 형성', '우주관절 활액막염' 소견은 반복된 손상에 의해 야기될 수는 있음. 원고의 나이와 작업기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2년 만에 골극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음- 기존에 있던 퇴행성 변화에 2년간의 작업환경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는 판단되며, 골극형성이나 활액막염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추정됨5) 당심 진료기록감정의 견해- 일반적으로 주관절 부위에 활액막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과사용, 반복적인 외상 및 마찰, 노화, 염증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비만,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알려져 있음- 과사용, 반복적인 외상 및 마찰, 노화가 골극 형성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골극 형성에는 이러한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주두골 삼두근 부착 부위에 골극이 형성된 후 원고와 같은 작업을 시행하였다면 이미 형성된 골극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크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됨- 이 사건 상병 중 골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주관절 부위에 외상이나 손상이 발생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골국의 발생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함. 원고의 X-ray 소견만으로는 골극의 발생 원인을 유추하기 힘듦- 골극을 형성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각각의 원인들이 골극 형성에 미치는 정확한 정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음. 2년여 기간 동안의 작업이 무리한 작업이었다면 골극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작업이 골극의 형성 및 촉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미친 영향의 정도는 알 수 없음. 원고의 작업이 골극 형성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재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조장에 입사한 후 하루 막걸리 약 300상자 이상을 배송하고, 상·하차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양조장에서 일하기 전부터 목과 어깨, 상지, 허리 부위 등의 질환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더 이상 배달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주관절 통증이 지속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측 주관절에 외반 변형도 발생한 점, ② 그러므로 원고의 체질적, 유전적 소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막걸리 상자는 그 무게가 최대 18kg으로, 성인 남자가 들기에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도 피고의 조사 시 막걸리 상자의 무게가 혼자들기에. 적당하다고 답변한 점(을 제5호증), ④ 원고는 2010. 8. 26.부터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이후 작업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고, 자신의 누나가 업주인 만큼 무리하게 작업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반복적 손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원고의 나이와 작업기간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면 2년 만에 골극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기존에 있던 퇴행성 변화에 2년간의 작업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골극 형성이나 활액막염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10%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⑥ 한편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 및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업무의 기여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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