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8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50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21. 소외 주식회사 ○○○ 구미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MRO 사업부의 ○○○○○○○ 기업운영자원에 대한 구매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2. 10. 4.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14:40경 회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교 ○○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강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입사 이전에 이 사건 상병 관련 질환이 있었거나 그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입사 이후 원고는 정상 근무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였지만, 매월 월초가 되면 업무정리와 마감 업무로 야근 및 새벽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구매대행업무 특성상 긴급 자재구매 요청, 불량자재 또는 규격 변동 자재의 교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해야 했으며, 실수를 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회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4, 5, 7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 업무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업무의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나) 소외 회사는 매월 월말 및 월초에 4~5일 동안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맞추어 확정하는 마감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량이 많은 관계로 원고도 위 기간 동안 통상 매일 22시경까지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 외에 원고가 일상적으로 잦은 초과근로를 하는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2. 10. 3.이 공휴일인 관계로 근무하지 않았고, 위 재해 발생하기 전 7일 동안(2012. 9. 27.부터 2012. 10. 3.까지)은 추석연휴와 공휴일이 겹쳐 2012. 9. 27., 같은 달 28, 2012. 10. 1. 등 3일만 근무하였다.라)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뇌경색의 원인으로 죽상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동맥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으로 인한 뇌혈관 폐색 등이 있고, 중대뇌동맥 협착의 대표적 원인은 뇌동맥 경화로 알려져 있는데, 발병 전 3일 동안 업무부담이 극심하게 증가하였거나, 평소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뇌동맥 협착증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뇌경색 발병의 촉발에 기여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기적인 극심한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로 사실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촉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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