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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87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14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13," 다음에 "14 내지 17,"을 추가하고, 제4면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원고는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서라도 요양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수행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허리통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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