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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488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78,1심-대법원,2016두340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3면 제20행 "원고는"부터 제4면 제1, 2행 "있는 사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원고는 2009. 5. 23. ○○○○병원(2010년경 ○○○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서 어깨부분 근통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원고는 이에 대하여 후에 건강보험급여내역이 수정되었고, 당시 ○○○병원을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건강보험 수진자료(을 제7호증)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2009. 5. 23.자 상병명이 수정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2009. 5. 23. 진료 내용이 '주상병'은 '근육통-어깨부위'이고, '부상병'이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인바, 갑 제5호증과 같이 상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정되었다 하여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병원과 ○○○○병원은 동일성을 갖고 유지된 병원이고, ○○○병원에서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② 제4면 제10행 "원고는 이 사건"부터 제13행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며 받은 진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질환으로 인하여 진료받은 내역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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