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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89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84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6. 10. 18. 형틀목공으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2요추 골절, 탈구, 하반신 마비, 신경인성 방광'(이하 '당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1998. 9. 3.까지 요양을 한 후 장해등급 3급 3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나. 소외1은 2013. 12. 13. 09:12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이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당초 승인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제1주장망인은 당초 승인 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에 따른 운동 부족과 전신 순환장애 등으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비뇨기계 및 뇌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2) 제2주장망인은 당초 승인 상병인 하반신 마비의 합병증으로 급성 신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기왕에 복용하고 있던 항부정맥제 코다론 정이 위 질병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코다론 정의 복용을 중지하게 되었고, 그 뒤 심실성 빈맥 소견을 보여 5개월 만에 코다론 정을 다시 복용하게 되었으나 약물의 반감기가 긴 코다론 정이 미처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 즉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급성 신손상 때문에 부정맥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게 된 것이다.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나아가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이상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8933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다. 판단1) 제1주장에 관하여가)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등① 망인은 1958년생으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8세였고, 사망 당시 만 55세였다.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뒤 당초 승인 상병으로 1998. 9. 3.까지 요양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2013년 사망하기까지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자택에서 생활하여 왔다.③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2004.경 확장성 심근병증을 처음 진단받기 전까지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병명내원일(입원일)배뇨곤란20043. 23.확장성심근병증20048. 30.(32), 10. 12.(1), 11. 22.(1)20052. 21.(1), 5. 16.(1), 8. 11.(2), 9. 12.(2), 12. 12.(2)20063. 16.(1), 6. 15.(1), 9. 14.(1), 12. 7.(1)20073. 8.(1), 7. 5.(1), 11. 1.(1)20082. 26.(1), 6. 24.(2), 10. 21 .(1)20092. 17.(1), 6. 23.(1), 7. 16.(1), 12. 15.(1)20106. 8.(2), 8. 11 .(2), 12. 7.(1)20116. 14.(1), 12. 6.(1)20126. 7.(1), 9. 24.(1), 11. 29.(1)20135. 23.(1), 7. 11 .(1), 8. 21 .(1), 8. 22.(1)요관결석20107. 21.(11)신장결석20108. 17.(2), 9. 14.(1), 10. 5.(1), 11. 4.(1), 12. 2.(2)뇌경색20122. 26.(9), 3. 9.(1), 4. 6.(1), 6. 1.(1), 7. 27.(1), 11. 19.(1)20132. 20.(1), 5. 22.(1), 6. 7.(1), 8. 21.(1), 9. 25.(1)급성 신부전20136. 29.(8), 7. 11.(1), 7. 12.(1), 8. 21.(1)④ 망인이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게 된 2004년 이후의 심장기능에 관하여 보면 좌심 구혈율이 2004. 8. 30. 검사에서 15%, 2010. 7. 22. 검사에서 19%, 2012. 2. 27. 검사에서 18%를 보였는데 정상의 경우는 55% 이상의 수치를 보인다.한편 심실성 빈맥은 2004. 9. 3. 검사에서 3회 출현하였다가 2012. 3. 27., 2013. 7. 4., 2013. 8. 21. 각 검사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으며, 2013. 11. 27. 검사에서 다시 3회 출현하였다. 이로부터 16일 뒤에 망인은 사망하였다.(2) 관련 의학 지식① 확장성 심근병증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이 확장되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일련의 심근 질환군을 가리킨다. 원인을 찾을 수 없이 처음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데 이를 원발성(또는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하고, 원인이 있는 경우를 속발성(또는 이차성)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한다.원발성 확장성 심근병증은 증상이 발생한지 5년 이내에 많게는 약 70% 정도가 사망하고,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부정맥으로 인해 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② 부정맥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인 심박동을 말하며, 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심장질환 및 폐질환, 자율신경계 이상, 전신질환, 약물 및 전해질 이상 등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운동, 커피, 흡연, 흥분상태, 알코올 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부정맥은 확장성 심근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예측 불가능하다.③ 척수 손상의 합병증척수 손상이 있는 사지 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 환자는 ㉠요로 감염, 신장 결석, 신장기능 부전, ㉡ 폐렴, 폐혈증, 폐색전증, ㉢ 허혈성 심장질환, 울혈성 심부전, ㉣ 허혈성 뇌혈관질환, 뇌경색증, ㉤우울증, 자살, ㉥ 욕창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다. 또한 장기간의 침상생활과 운동 부족 및 전신 순환장해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의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척수 손상 환자는 각종 합병증의 발생으로 일반인보다 수명이 단축된다.(3)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① ○○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주치의)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기저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과 그로 인한 심부전 및 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의 9년 간 심장상태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여러 가지로 병 경과가 오래되면서 점차 나빠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하반신 마비의 환자의 경우 운동이나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해서 일반인과 동일 수준으로 질환의 악화나 합병증을 예방할 수는 없고, 망인의 경우 심부전 자체 때문에 같은 정도의 운동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는 자율신경 기능이상 등의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수면 중 돌연사하였으므로 부정맥이 직접 사인으로 판단되고, 이는 자율신경 장애와 연관성이 있다.② 피고 자문의사들망인이 하반신 마비로 장기간 요양한 사실과 사망의 원인인 확장성 심근병증 간에 인과관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③ 한국배상의학회(진료기록 감정)망인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환자로서 장기간의 침상가료와 운동부족 및 전신 순환장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합병증인 다장기 부전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하반신 마비 환자의 울혈성 심부전 및 확장성 심근병증은 하반신 마비가 지속되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될 수 있다. 망인의 심부전증과 확장성 심근병증이 수면 중 돌연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확장성 심근병증과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합병증인 다장기 부전증은 간접적인 사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④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심장) 전문의(진료기록 감정)망인에게 발병된 확장성 심근병증과 심부전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의료기관으로부터 배뇨 곤란, 요관 결석, 신장 결석, 급성 신부전, 신경인성 방광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심부전의 경우 부정맥에 의한 급사가 빈번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과 당초 승인 상병과의 관련성은 없다.⑤ ○○대학교 순환기내과 전문의(진료기록 감정)척수 손상이 자율신경의 이상을 초래하나, 모든 척수 손상에서 부정맥이 나타나지는 않으며, 의미 있는 맥박의 변화(부정맥)를 일으키는 부위는 주로 경추 이상의 상부 척수이다. 망인의 하반신 마비와 확장성 심근병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은 특발성, 즉 원발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일반적인 심근병증 환자에 비하여 망인은 스트레스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은 일반적인 심부전 치료원칙에 따른 치료를 잘 받아오고 있는 상태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 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학회 회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당초 승인 상병과 확장성 심근병증과의 인과관계 여하(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직접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인데,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이 직접적으로 당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앞서 본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 이 소견은 망인의 당초 승인 상병, 특히 하반신 마비가 자율신경 기능장애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인데, 척수 손상이 부정맥을 일으키는 부위는 주로 경추 이상의 상부 척수이고(위 ○○대학교병원 소견), 망인의 당초 승인 상병에는 경추 이상의 상부 골절이 없고 요추 골절이 있을 뿐이므로, 망인의 척수 손상은 부정맥을 일으키는 부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 위 주치의의 소견은 선뜻 믿기 어렵다. 즉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은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원발성일 뿐, 당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는 단정키 어렵다.(2) 다음으로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이 당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주치의의 소견과 ○○○○의학회의 소견이 있다. 이들 소견은 하반신 마비 환자의 경우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질환의 악화를 막기가 어렵다는 취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좌심 구혈율은 2004년 15%를 보인 이래 2013년까지 계속 18 ~ 19%를 유지하고 있었고, 심실성 빈맥 또한 2004년 3회 출현한 이래 2013년 8월까지 출현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고 단정키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은 일반적인 심부전 치료원칙에 따라 치료를 잘 받아왔다는 위 ○○대학교병원의 소견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와 같이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주치의의 소견과 ○○○○의학회의 소견은 하반신 마비 환자의 운동 부족으로 인한 질환 예방의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밝힌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의 근거로는 삼을 수 없다.(3) 한편 위 ○○○○의학회의 소견 중에는 하반신 마비의 합병증인 다장기 부전증은 간접적인 사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막연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전을 밝히고 있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4) 그 외 망인이 55세라는 비교적 젋은 나이로 사망한 점,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래 약 18년간 여러 가지의 합병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승인 상병과 확장성 심근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5) 따라서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확장성 심근병증이 당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제2주장에 관하여가) 인정사실(1) 망인은 2004. 9. 3. 심실성 빈맥을 보인 이래 2004. 9. 9.부터 항부정맥제인 코다론 정을 투약하여 왔다.(2) 망인은 2013. 6. 29.부터 같은 해 7. 6.까지 장염 합병증으로 급성 신장애가 발생하여 입원가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이 투약하던 코다론 정의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여 코다론 정의 투약을 중단하였다.(3) 망인은 2013. 11. 27. 다시 심실성 빈맥이 나타나자 같은 달 28.부터 다시 코다론 정을 투약하였고, 그로부터 약 15일 뒤에 망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유래한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4) 코다론은 간 장애 등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부정맥용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약인데, 주사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는 수시간 내에 나타나나, 경구용인 코다론 정의 경우 수 주가 걸린다. 장기 투여하는 경우 혈장에서의 소실반감기는 19 ~ 53일로 매우 길다.【인정근거】 갑 제13, 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항부정맥제 미복용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하(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부정맥의 하나인 심실성 빈맥을 치료하기 위해 항부정맥제인 코다론 정을 약 9년간 투약하여 오다가 급성 신장애로 입원가료를 받으면서 코다론 정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약 5개월 간 그 투약을 중단하였는데, 급성 신장애는 당초 승인 상병인 하반신 마비의 합병증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약 15일 전부터 다시 코다론 정을 복용하였으나 복용한 약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2) 원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당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에서 유래하는 부정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① 확장성 심근병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부정맥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약 70%에 이르는 점, ② 2013. 6.경 코다론 정의 투약을 중단한 이유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 경우 약제 배설이 감소하면서 약제가 과도하게 몸 안에 축적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기존에 투약하였던 코다론 정의 약효가 중단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과 같이 심장이 구조적으로 심한 확장을 보이며 심장기능이 18%로 심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약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심실성 빈맥에 의한 급사의 위험이 높은 점,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약물의 효과가 없었거나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의 자연경과의 진행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확인될 뿐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당초 승인 상병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항부정맥제의 투약을 중단하였던 사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제2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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