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2015누490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573,1심-대법원,2016두39146,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3의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3의 청구를 기각한다,2. 피고의 원고1, 원고2, 원고4에 대한 항소 및 원고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3. 원고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3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1, 원고2, 원고4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2014. 11. 25. 원고들에 대하여"를 "2014. 11. 5.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2014. 11. 19. 원고2, 원고4에 대하여"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5.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2014. 11. 19. 원고2, 원고4에 대하여 2015. 2. 16. 원고2, 원고4에 대하여 한 각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춰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은 후 각 장해등급 7급의 결정처분(이하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하다)를 받아 피고로부터 매월 25일 각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나. 피고는 2014. 7. 24,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 피고 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받은 의혹이 있어 재심사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들을 포함한 69병 재해자 명단을 첨부한 '재해자 장해등급 재심사 요청 통보'를 받았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9조에 의거하여 수차례에 걸쳐 특별진찰과 자문의사회 방문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4. 11. 5.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2014. 11. 19. 원고2, 원고4에 대하여 각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2014. 11.분부터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이어서 피고는 2015, 1. 19. 원고들이 최초 결정받은 장해등급 적정성 검토틀 위한 전문가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 당시 자료 및 진료 기록지, 치료경과 등을 검토한 후, 2015. 2. 12,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2015. 2. 16, 원고2, 원고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최초 장해등급을 하향결정하는 내용의 장해등급변경처분(이하 '이 사건 각 장해등급변경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원고_승인상병명_장해결정일_당초 장해등급_결정 장해등급원고승인상병명장해결정일당초 장해등급준용 11급결정 장해등급원고1좌측족부 족근-중족관절 골절 및 탈구2005. 4. 12.준용7등급(발목관절 기능장해 8등급 + 발가락 기능장해 13급)준용 11급발목관절 장해(8급 → 12급)원고2우견갑부 근막염2007. 10. 29.준용 7급준용 9급우측 어깨 운동각도(8급 → 10급)원고3좌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 우측 제10번 늑골 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파열2007. 4. 19.준용7급(슬관절 기능장해 8급 + 발가락 기능장해 13급)8급좌발가락 장해(업무상 재해 불인정)원고4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2008. 5. 27.준용 7급준용 10급우측 어깨 운동각도(8급 → 12급)【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들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과 장해등급변경처분(이하 이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허위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2) 피고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는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장해보상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변경을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라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들이 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들은 브로커를 이용하여 허위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는바, 피고로서는 이러한 하자를 시정하고 장해등급 재결정을 하기 위하여도 원고들에게 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다음에도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이를 직권으로 철회·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브로커를 이용하여 허위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설령 원고들이 브로커를 이용하여 허위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에는 원고들의 당시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장해등급변경처분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취소 및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 장해등급 또는 폐질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③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④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로 명백히 한정하고있다.비록 산재보험법 제119조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도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해등급의 판정'을 위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문언에 비추어, 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는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기 전에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게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변경을 하기 위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로서는 이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장해등급 변경을 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이는 설령 원고들이 브로커를 이용하여 허위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피고로서는 이러한 하자를 시정하고 장해등급 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규정을 적용한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장해보싱연금 지급을 중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은 위법하다.나) 다음으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으나, 위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미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하는 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2) 이 사건 각 장해등급변경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1, 원고2, 원고4(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브로커 및 피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잘못 내려진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각 장해등급변경처분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및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한다.피고가 2014, 7. 24.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원고들이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의혹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18, 19, 21, 24,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사업장 및 주거지가 모두 울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이 결정될 무렵 피고 소속 1급 지사장들의 뇌물 혐의 사건이 발생한 안산 지역 또는 안양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장해등급이 결정되면 다시 원래 주거지인 울산 지역으로 전입한 사실,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합262 사건의 공소장에 "피고인 소외1은 2005. 8, 3.경부터 2008. 1. 29.경까지 피고 안양지사에서 보상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장해등급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소외2은 산업재해근로자들을 상대로 장해등급을 높게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소위 '브로커'인바, 소외1은 소외2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문의에게 원고1의 장해심사를 청탁하고, 원고1의 장해등급 결정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기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에 원고들이 브로커를 이용하여 허위로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관한 기존의 진료기록 등을 재감정한 결과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과 다른 장해등급 판정이 나왔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에는 원고들의 당시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를 시정하기 위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장해등급변경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발목관절 장해 정도, 우측 어깨 운동각도 등에 관한 장해등급 판정은 동일한 사람과 자료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진료 및 감정을 시행한 의료전문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 이후 약 7년 내지 9년 이상 지나 기존의 진료기록 등을 재감정하여 내린 각 장해등급 판정이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원고들에 대한 각 최초 장해등급 결정처분에 원고들의 당시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에 대한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종전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종결 후 피고로부터 각 장해등급 7급의 결정처분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 오고 있었던 점, ② 입법자는 201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제59조에 사정변경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절차를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6조에서 위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2008. 7. 1.)전에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비록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잘못 없이 사정변경으로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상태가 변경되어 현재의 장해상태를 반영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개정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할 때, 피고가 잘못 내린 처분으로 인한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기득권은 더욱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자신들의 주 수입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장해등급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생계가 당장 곤란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들에 대한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이 원고들의 당시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의 기득권을 해치면서까지 원고들에 대한 각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직권취소 및 변경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장해등급변경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나) 원고3(이하 이 항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1)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파열, 우측 제 10번 늑골골절,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관 손상,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과열'로 요양 중, 2007. 4. 19.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준용 7급(슬관절 기능장해 8급 + 발가락 기능장해 13급)의 결정처분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5. 1. 19. 원고가 최초 결정받은 장해등급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협의체 심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관한 기존의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위 발가락 기능장해는 위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통의견이 제시되자, 2015. 12.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장해등급 준용 7급을 장해등급 8급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승인상병의 내용에 비추어 위 발가락 기능장해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진료 및 감정을 시행하는 의료전문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지 않고, 을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5. 8. 3.경부터 2008. 1. 29.경까지 피고 안양지사에서 보상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장해등급 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2은 산업재해근로자들을 상대로 장해등급을 높게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소위 '브로커'인바, 소외1은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결청처분일인 2007. 4 19.경 소외2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문의에게 원고의 장해심사를 청탁하고, 그 다음날인 2007. 4. 20경 소외2으로부터 원고의 장해등급 결정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11. 선고 2014고합262. 2014고합349(병합) 판결], 원고는 소외2의 처인 김○진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5. 12. 26, 200만 원, 2006. 8. 18.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처럼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판정의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면 경험칙상 그와 같은 사정이 공정한 장해등급결정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어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위법성도 사실상 추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및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은 적법하다.(2)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도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준용 7급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직권취소 및 변경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장해보상연금지급중지처분 취소청구 및 원고1, 원고2, 원고4의 이 사건 각 장해등급변경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3의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3의 이 사건 장해등급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3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1, 원고2, 원고4에 대한 항소 및 원고3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가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2014. 11. 25.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4. 11. 5.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2014. 11. 19. 원고2, 원고4에 대하여"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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