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9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01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2011. 12. 22.부터"를 "2011. 2.경부터"로, 제5면 제16행 "가루분지"를 "가루분진"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방앗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1주 평균 90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고, 분쇄기계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8일전부터는 성수기를 맞아 방앗간의 일감이 급증한 시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고가 몸이 아파서 망인이 홀로 근무하게 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평소 잠재되어 있던 기존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망인으로부터 가슴통증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실질적 사업주 소외1가 이를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나아가,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5호증의 1, 2, 갑7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방앗간의 실제 업주는 망인의 친동생이었고, 친동생이 방앗간에 상주하면서 망인을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업무량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방앗간 업무의 특성상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주문에 따라 일을 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같은 강도로 일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문내용 등 기록노트에 나타난 주문내역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망인은 2011. 2.경부터 이 사건 방앗간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상병일 무렵에는 업무에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문내용 등 기록노트에 의하면, 2013. 7.의 주문금액이 다른 달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13. 8. 3.부터(2013. 8. 1.과 같은 달 2.은 기계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의 주문금액이 종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달리 이 사건 방앗간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당시 급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피고와 문답한 내용(갑5호증의2 3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방앗간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망인의 업무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 ④, ⑤의 각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일 직전에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상병(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요인인 가루분진,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심근경색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없는 점, ⑧ 그 외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인자에 관하여 달리 제출된 자료는 없는 반면, 망인은 하루 담배 두 갑 정도씩 흡연하여 30년(30 pack-year)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심근경색증의 발생위험인자인 점, ⑨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1가 망인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소외1가 망인의 사망에 과실 등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는 별개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갑8 내지 23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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