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5누494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93,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소외1은 주식회사 ○○○○○○○의 PVC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간경변을 앓게 된 것이고, 비록 소외1의 과음하는 습관이 간경화의 진행을 촉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2005년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긴 습관이므로, 결국 소외1의 간경화에 의한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28, 증인 소외2)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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