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누494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191,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19,156,17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라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3.의 나. 판단 중 1)항의 마지막 부분(제4면 아래에서 4행부터 2행까지)인 '따라서 피고가 진폐재해위로금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없고, 기타 강제적으로 이를 징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를 '피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원고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로 고치고, 2)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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